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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 조정안에 대한 양노총 성명

작성일 2005.06.1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531
양노총 공동 성명서

공익위원 최저임금 조정안 7.5~13.5% 인상안 철회해야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고려없어 수용못해

1. 수백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결정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6월말로 다가왔다. 노동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1,635,649원의 절반인 시급 3,900원(주40시간 기준 한달 815,100원)을 제출했고 재계는 섬유․고무 등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 3년간 평균치 3.0%를 반영한 2,925원(주44시간 기준 한달 661,05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에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단체와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2. 노사간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하자 공익위원들은 9명 전원 의견으로 6월 17일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인상률,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 올해 적정 최저임금 인상범위로 7.5~13.5%를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이처럼 제시한 근거를 올해 임금인상률전망치 6.0%와 소득분배율 3% 개선시 요구되는 임금인상률 6%를 적용할 경우 6~12% 인상범위가 적절하나 법개정으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은 16개월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4개월치의 임금인상률 1.5%를 각각 더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 44시간 기준으로 한달 689,980원~728,490원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뜻이며 현행 최저임금 641,840원에서 4~8만원 오른다는 소리다. 더욱이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한달 통상임금이 경총 3% 인상안보다 적은 638,080원~673,690원 수준이다.

3. 양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한 데 대해 노동계 요구인 4개월 확장된 기간을 고려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범위에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삭감, 생리수당 삭감 등 임금저하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641,840원을 받는 노동자는 월차와 생리수당만 사라져도 무려 4만5천원 이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15%가 인상돼도 인상효과를 볼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13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익위원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셋째, 2004년 정액급여 163만원에서 7.5~13.5%가 인상되더라도 이들은 12만2천원~22만원 이상 오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7.5~13.5%가 올라도 4만8천원~8만6천원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양노총은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에 대해 오늘 제시한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분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최저생계비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6월 24일 제4차 전원회의에 조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밝혀지자 격분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들의 분노와 절망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양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는 그 어떤 임금인상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들의 생계보장에 최저임금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투쟁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6.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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