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 책임 전가는 성숙한 정치가 아니다!-
1.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6월 23일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6명(김형주, 우원식, 이목희, 장복심, 제종길, 조정식)이 정부안을 수정한 입법안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강행처리 방침에 명백히 반대하며 강행처리할 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 기자회견에서 밝힌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입법방향은 큰 방향에서 정부의 입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최소한이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상식적인 입법방향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제시한 근거도 진단과 처방이 모순되고, 핵심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졸속적인 내용이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기자회견문에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 즉,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여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하는 관행을 고치려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방안이 없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핵심이 빠진 방안이다.
둘째, 파견 문제이다. 우선 위장도급업체에 의한 불법파견과 불법파견 때 직접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에서 내놓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고용의제) 조항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방안은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 또한 포지티브방식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업종 결정을 정부와 국회에 맡긴다면 이는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준하는 개악안이 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안은 특수고용 노동3권과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떤 개선안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김태환 열사의 죽음을 낳고,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의 거대한 벽인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방안"은 다른 어떤 비정규 관련법보다 절실하다.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민주노총의 주장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기자회견문은 우리가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억제하여 정규직 일자리에 정규직을 고용하자는 것이 극소수 비정규직의 문제인가.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하자는 것이 극소수 비정규직 문제인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극소수 비정규직의 문제인가.
다섯째, 국민과 비정규직의 여론 문제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되어 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후 한 리서치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인권위 의견 수용해 입법화에 국민의 73%가 찬성했다. 임시직의 사용사유제한에 대해서는 70%가 찬성했다. 파견업종 현행유지도 71%가 찬성했다. 비정규직의 찬성률은 80% 수준이었다. 여론조사의 문제라면 인권위 제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비정규직 대다수의 찬성을 받는 인권위가 제시한 입법안을 즉시 마련하는 것이 옳다.
여섯째, 차별폐지 방안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차별폐지와 관련된 조항 자체로서는 현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사용제한, 노동권 보장이 없어서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입법안이라 할 수 없다.
3.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일 선진적인 법안"이라며 여당의 입법안을 스스로 추켜세웠다. 사실 왜곡이다.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비정규직 사용제한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하여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했으나 여당이 거부한 "사유제한" 방식을 법안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국 가운데 11개국이나 된다. 무엇이 선진적인 법안이란 말인가.
4.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여당은 근거없고 엉뚱한 논리를 앞세워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졸속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개최하여 최소한 인권위에서 제시한 수준의 입법안을 마련하자. 만약 우리의 이러한 충정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시에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무책임한 논리로 책임을 넘기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끝>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 책임 전가는 성숙한 정치가 아니다!-
1.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6월 23일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6명(김형주, 우원식, 이목희, 장복심, 제종길, 조정식)이 정부안을 수정한 입법안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강행처리 방침에 명백히 반대하며 강행처리할 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 기자회견에서 밝힌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입법방향은 큰 방향에서 정부의 입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최소한이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상식적인 입법방향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제시한 근거도 진단과 처방이 모순되고, 핵심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졸속적인 내용이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기자회견문에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 즉,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여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하는 관행을 고치려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방안이 없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핵심이 빠진 방안이다.
둘째, 파견 문제이다. 우선 위장도급업체에 의한 불법파견과 불법파견 때 직접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에서 내놓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고용의제) 조항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방안은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 또한 포지티브방식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업종 결정을 정부와 국회에 맡긴다면 이는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준하는 개악안이 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안은 특수고용 노동3권과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떤 개선안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김태환 열사의 죽음을 낳고,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의 거대한 벽인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방안"은 다른 어떤 비정규 관련법보다 절실하다.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민주노총의 주장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기자회견문은 우리가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억제하여 정규직 일자리에 정규직을 고용하자는 것이 극소수 비정규직의 문제인가.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하자는 것이 극소수 비정규직 문제인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극소수 비정규직의 문제인가.
다섯째, 국민과 비정규직의 여론 문제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되어 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후 한 리서치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인권위 의견 수용해 입법화에 국민의 73%가 찬성했다. 임시직의 사용사유제한에 대해서는 70%가 찬성했다. 파견업종 현행유지도 71%가 찬성했다. 비정규직의 찬성률은 80% 수준이었다. 여론조사의 문제라면 인권위 제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비정규직 대다수의 찬성을 받는 인권위가 제시한 입법안을 즉시 마련하는 것이 옳다.
여섯째, 차별폐지 방안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차별폐지와 관련된 조항 자체로서는 현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사용제한, 노동권 보장이 없어서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입법안이라 할 수 없다.
3.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일 선진적인 법안"이라며 여당의 입법안을 스스로 추켜세웠다. 사실 왜곡이다.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비정규직 사용제한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하여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했으나 여당이 거부한 "사유제한" 방식을 법안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국 가운데 11개국이나 된다. 무엇이 선진적인 법안이란 말인가.
4.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여당은 근거없고 엉뚱한 논리를 앞세워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졸속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개최하여 최소한 인권위에서 제시한 수준의 입법안을 마련하자. 만약 우리의 이러한 충정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시에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무책임한 논리로 책임을 넘기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