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공동 성명서
공익위원은 주40시간 단축에 따른 월최저임금 삭감을 방지하는
별도의 시급최저임금을 제시하라.
1. 오는 6월 28일 수백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6월 17일)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범위율 7.5~13.5%가 적절하지 못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범위에 주40시간제(한달 209시간)에 따른 연월차 삭감, 생리수당 삭감 등 임금저하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641,840원을 받는 노동자는 월차와 생리수당만 사라져도 무려 4만5천원 이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15%가 인상돼도 인상효과를 볼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13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익위원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셋째, 2004년 정액급여 163만원에서 7.5~13.5%가 인상되더라도 이들은 12만2천원~22만원 이상 오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7.5~13.5%가 올라도 4만8천원~8만6천원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볼 수 없다.
2. 양노총은 공익위원들에 대해 오늘(6월 24일) 제4차 전원회의까지 수정된 범위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적어도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분은 반드시 반영된 범위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범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가 “공익위원의 인상범위에는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분도 다 고려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분을 고려하면 8.1% 인상률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3. 지난 5월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최저임금 641,840원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다시 말해 소정노동시간은 줄었으나 한달 최저임금의 저하가 없기 때문에 8월까지 시간급으로는 2,840원에서 3,071원으로 인상되는 효과(=641,840÷209)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3,071원(8.1%) 이하로 결정될 경우 한달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공익위원들의 최저 가이드라인 7.5%는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돼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양노총은 오늘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하며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2011년까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될 텐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자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그럼에도 이는 제도개선 사항이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이 사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공을 넘겼다. 양노총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최저임금심의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6월 28일 제5차 전원회의까지 향상된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재계는 노동계가 떠난 자리에서 시급 3,000원(5.6%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다. 공익위원들이 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의 보전방안에 대한 결정기준을 명백히 정하여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는 조정안을 낼 경우 충분히 숙의할 것이다. 끝.
2005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익위원은 주40시간 단축에 따른 월최저임금 삭감을 방지하는
별도의 시급최저임금을 제시하라.
1. 오는 6월 28일 수백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6월 17일)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범위율 7.5~13.5%가 적절하지 못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범위에 주40시간제(한달 209시간)에 따른 연월차 삭감, 생리수당 삭감 등 임금저하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641,840원을 받는 노동자는 월차와 생리수당만 사라져도 무려 4만5천원 이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15%가 인상돼도 인상효과를 볼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13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익위원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셋째, 2004년 정액급여 163만원에서 7.5~13.5%가 인상되더라도 이들은 12만2천원~22만원 이상 오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7.5~13.5%가 올라도 4만8천원~8만6천원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볼 수 없다.
2. 양노총은 공익위원들에 대해 오늘(6월 24일) 제4차 전원회의까지 수정된 범위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적어도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분은 반드시 반영된 범위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범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가 “공익위원의 인상범위에는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분도 다 고려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분을 고려하면 8.1% 인상률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3. 지난 5월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최저임금 641,840원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다시 말해 소정노동시간은 줄었으나 한달 최저임금의 저하가 없기 때문에 8월까지 시간급으로는 2,840원에서 3,071원으로 인상되는 효과(=641,840÷209)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3,071원(8.1%) 이하로 결정될 경우 한달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공익위원들의 최저 가이드라인 7.5%는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돼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양노총은 오늘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하며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2011년까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될 텐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자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그럼에도 이는 제도개선 사항이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이 사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공을 넘겼다. 양노총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최저임금심의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6월 28일 제5차 전원회의까지 향상된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재계는 노동계가 떠난 자리에서 시급 3,000원(5.6%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다. 공익위원들이 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의 보전방안에 대한 결정기준을 명백히 정하여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는 조정안을 낼 경우 충분히 숙의할 것이다. 끝.
2005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