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부 왜곡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OECD 이사회,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 결정!
한국 정부 늦어도 2007년 봄까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해야!
노동부, OECD 이사회 결정 악의적 왜곡 규탄함!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이사회를 열어 "한국 정부는 늦어도 2007년 봄까지 혹은 개혁 의제가 완료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 Committee)에 보고하고, 이어서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2. OECD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이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개혁의 진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OECD의 감시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3. 이러한 결론은 지난 5월 9일 - 10일 파리에서 열린 106차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회의와 5월 3일에 열린「OECD 각료회의-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협의 회의」에서 이미 예상되었다.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 과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4. 당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위 회의에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2004년 12월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당사자격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통과된 당시에도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역시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그 내용 역시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적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해악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0년, 2002년 OECD 감시 보고서에서 지적된 1) 파업권이 금지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ILO에 규정된 필수공공서비스'(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장)로 제한할 것, 2) "업무 방해" 관련 형법 조항을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3)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체포를 영구히 금지할 것, 4)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할 것 등 핵심적인 권고 사항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5. 이러한 우리의 메시지는 회원국 정부들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OECD 특별 감시과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OECD 이사회에 제출할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권고안 토론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 중 3분의 2이상이 OECD 특별감시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사자격인 한국 정부를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등 몇몇 아태지역 정부들만이 특별감시과정의 중단 혹은 ILO로의 이관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결국「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격렬한 논쟁을 거쳐, "한국의 개혁 결과가 국제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노사관계 로드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까지 추가적인 후속 검토(follow-up review)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OECD 이사회의 결정은 이러한 권고에 기반하여 이뤄졌다.
6. 객관적 사실이 이러한 데도, 노동부는 지난 6.24일자 보도자료(덧붙임 자료 1)를 통해, "OECD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6년 말 OECD 가입이후 지속되어온 한국의 모니터링과 관련, '03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마련, '04년 말의 공무원 노조법 제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지난 1월 OECD 조사단 방한시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확고한 노사관계 개혁 의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모니터링이라는 외부압력(peer-pressure)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OECD 이사회의 결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날조하고 있다.
7. OECD의 결정이 '모니터링(감시)이라는 외부압력'으로부터 한국 정부를 졸업시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쉬나이더(Roland Schneider) 고위정책자문은 민주노총 국제국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6.24일자, 덧붙임 자료 2) "(OECD 이사회의) 결정은 '한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 기관과 언론 주장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언론의 메시지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완전한 허위 진술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한국 노사관계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필요성에 관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Peer pressure)을 철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8.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노동부의 주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한국 정부를 OECD 감시 과정으로부터 올해 졸업시키고자 했으면, 왜 늦어도 2007년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겠는가? 노동부가 바라는 대로, 한국 정부의 '자율'에 맡기지 않았겠는가? 또한 OECD 운영 관례상 OECD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대해, 그 수위 조절은 가능하더라도,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기에 바빴다. (민주노총 보도자료 2005. 4. 30일자 참조, 덧붙임 자료3) 그러더니 이제는 OECD 이사회의 결정 조차도 서슴지않고 의도적으로 날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결정 사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10.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거짓된 선전과 날조에만 정신 쏟지 말고 OECD 이사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감시 보고서 등에서 지적한 핵심적인 노동현안들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OECD 이사회,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 결정!
한국 정부 늦어도 2007년 봄까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해야!
노동부, OECD 이사회 결정 악의적 왜곡 규탄함!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이사회를 열어 "한국 정부는 늦어도 2007년 봄까지 혹은 개혁 의제가 완료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 Committee)에 보고하고, 이어서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2. OECD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이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개혁의 진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OECD의 감시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3. 이러한 결론은 지난 5월 9일 - 10일 파리에서 열린 106차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회의와 5월 3일에 열린「OECD 각료회의-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협의 회의」에서 이미 예상되었다.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 과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4. 당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위 회의에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2004년 12월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당사자격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통과된 당시에도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역시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그 내용 역시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적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해악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0년, 2002년 OECD 감시 보고서에서 지적된 1) 파업권이 금지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ILO에 규정된 필수공공서비스'(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장)로 제한할 것, 2) "업무 방해" 관련 형법 조항을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3)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체포를 영구히 금지할 것, 4)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할 것 등 핵심적인 권고 사항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5. 이러한 우리의 메시지는 회원국 정부들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OECD 특별 감시과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OECD 이사회에 제출할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권고안 토론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 중 3분의 2이상이 OECD 특별감시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사자격인 한국 정부를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등 몇몇 아태지역 정부들만이 특별감시과정의 중단 혹은 ILO로의 이관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결국「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격렬한 논쟁을 거쳐, "한국의 개혁 결과가 국제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노사관계 로드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까지 추가적인 후속 검토(follow-up review)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OECD 이사회의 결정은 이러한 권고에 기반하여 이뤄졌다.
6. 객관적 사실이 이러한 데도, 노동부는 지난 6.24일자 보도자료(덧붙임 자료 1)를 통해, "OECD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6년 말 OECD 가입이후 지속되어온 한국의 모니터링과 관련, '03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마련, '04년 말의 공무원 노조법 제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지난 1월 OECD 조사단 방한시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확고한 노사관계 개혁 의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모니터링이라는 외부압력(peer-pressure)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OECD 이사회의 결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날조하고 있다.
7. OECD의 결정이 '모니터링(감시)이라는 외부압력'으로부터 한국 정부를 졸업시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쉬나이더(Roland Schneider) 고위정책자문은 민주노총 국제국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6.24일자, 덧붙임 자료 2) "(OECD 이사회의) 결정은 '한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 기관과 언론 주장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언론의 메시지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완전한 허위 진술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한국 노사관계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필요성에 관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Peer pressure)을 철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8.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노동부의 주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한국 정부를 OECD 감시 과정으로부터 올해 졸업시키고자 했으면, 왜 늦어도 2007년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겠는가? 노동부가 바라는 대로, 한국 정부의 '자율'에 맡기지 않았겠는가? 또한 OECD 운영 관례상 OECD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대해, 그 수위 조절은 가능하더라도,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기에 바빴다. (민주노총 보도자료 2005. 4. 30일자 참조, 덧붙임 자료3) 그러더니 이제는 OECD 이사회의 결정 조차도 서슴지않고 의도적으로 날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결정 사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10.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거짓된 선전과 날조에만 정신 쏟지 말고 OECD 이사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감시 보고서 등에서 지적한 핵심적인 노동현안들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