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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자위원을 사퇴하며

작성일 2005.06.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574
양노총 공동 성명서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며


1. 양노총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오늘(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와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거스른 채 경찰폭력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사퇴한다.

2. 노동자위원 전원은 어제(6월 28일)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 대책 마련, 공익위원 재조정안 제출 등을 촉구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쪽과 접촉하며 밤새 의견을 좁히려 최선을 다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접근을 기피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 강행처리를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구나 회의장에서는 참관인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고 경찰력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주변을 둘러싼 채 재계 편향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3. 공익위원들은 7.5-13.5%가 최저임금 인상범위라고 제시하고도 10%대로 노사합의하자고 우롱했다. 최저임금 인상범위도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는데 10% 수준에서 노사합의를 추진하다니 최저임금 인상범위 상한선을 13.5%라고는 왜 밝혔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이에 오늘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은 커녕 기본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제시해놓고 한 해는 노동계편을, 한 해는 재계편을 드는 형식적 균형논리로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한다. 양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표결에 대해 △이 표결은 무효이며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05년 6월 29일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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