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편을 위한 민주노총 집중투쟁 돌입
1. 개요
명칭 :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편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집중투쟁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일시 : 7월4일부터 14일까지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지사
2. 취지
1)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재해예방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2004년 말에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규정" 등을 만들어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통제와 감시를 통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를 범죄로 규정하여 억누르기 위해 급기야 지난 5월 9일 '집단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 민주노총과 전국의 안전보건단체는 지난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과격 집단민원 대응요령"등 3가지 지침을 폐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근로복지공단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개적인 답변을 통하여 "폐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6일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방용석 이사장이 직접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나아가서 전체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3)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는 내부적으로는 공단직원의 횡령 등에 의하여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한 하이텍알씨디 13명 노동자들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이에 따른 재심의 실시, 방용석 이사장 공개사과와 퇴진, 근로복지공단 개혁,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여 집중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3. 투쟁 일정
1) 7월 4일 - 8일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주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 앞 집회 및 노숙농성(지역본부의 조건에 따라 13일까지 노숙농성이 연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 7월 14일 14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및 행진
4. 요구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 불승인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각종 개악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 하이텍노동자 집단정신질환 산업재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방용석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반 노동자적 정책과 민원인에 대한 폭언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퇴진하라!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심사기능을 독립하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개요
명칭 :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편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집중투쟁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일시 : 7월4일부터 14일까지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지사
2. 취지
1)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재해예방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2004년 말에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규정" 등을 만들어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통제와 감시를 통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를 범죄로 규정하여 억누르기 위해 급기야 지난 5월 9일 '집단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 민주노총과 전국의 안전보건단체는 지난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과격 집단민원 대응요령"등 3가지 지침을 폐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근로복지공단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개적인 답변을 통하여 "폐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6일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방용석 이사장이 직접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나아가서 전체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3)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는 내부적으로는 공단직원의 횡령 등에 의하여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한 하이텍알씨디 13명 노동자들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이에 따른 재심의 실시, 방용석 이사장 공개사과와 퇴진, 근로복지공단 개혁,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여 집중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3. 투쟁 일정
1) 7월 4일 - 8일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주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 앞 집회 및 노숙농성(지역본부의 조건에 따라 13일까지 노숙농성이 연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 7월 14일 14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및 행진
4. 요구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 불승인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각종 개악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 하이텍노동자 집단정신질환 산업재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방용석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반 노동자적 정책과 민원인에 대한 폭언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퇴진하라!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심사기능을 독립하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