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신세계 이마트는 삼성 방계기업으로 78개 지점, 연간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할인매장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월70만원 임금을 받는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수지 이마트 계산원들이 지난해 12월 노조(경기일반노조 수지 이마트 분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조를 결성하고 두시간여 만에 탄압이 시작됐고 7개월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삼성의 방계회사이다. 무노조 삼성의 아류기업답게 감금, 미행, 노조탈퇴 강요, 가족협박, 징계, 해고, 가처분 등으로 무법천지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 경기지노위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3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삼성식 노조탄압에 쐐기를 박는가 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현장에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고 자택대기명령을 내리더니 결국 5월 9일 조합원 전원을 해고해 버렸다.
이러한 삼성식 막가파 노동탄압이 가능한 것은 관련기관의 '삼성 봐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낸 경기지노위는 판결2주 안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함에도 재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늑장부리며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고, 노동부는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를 하자 '회사요청에 따라 공개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기봉)는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구를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 마다 5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내용만 보더라도 이마트가 삼성처럼 얼마나 기업이미지를 주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삼성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이미지를 중요시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의 탄압과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삼성의 과거이고 현재이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경우 대표적 인물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인터넷 등에 삼성 노조탄압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아 울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결국 삼성에 의해 짓밟히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삼성의 허울 좋은 명예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삼성은 부끄러운 무노조 경영을 접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노동자 탄압으로 얼룩 진 삼성의 성장은 일류기업이 아닌 영원한 후진기업이라는 오명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들이 영원히 삼성 앞에 숨죽이고 있을 거라는 오만한 자부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삼성그룹, 삼성방계 기업에 촉구한다.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된 김석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6.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신세계 이마트는 삼성 방계기업으로 78개 지점, 연간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할인매장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월70만원 임금을 받는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수지 이마트 계산원들이 지난해 12월 노조(경기일반노조 수지 이마트 분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조를 결성하고 두시간여 만에 탄압이 시작됐고 7개월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삼성의 방계회사이다. 무노조 삼성의 아류기업답게 감금, 미행, 노조탈퇴 강요, 가족협박, 징계, 해고, 가처분 등으로 무법천지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 경기지노위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3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삼성식 노조탄압에 쐐기를 박는가 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현장에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고 자택대기명령을 내리더니 결국 5월 9일 조합원 전원을 해고해 버렸다.
이러한 삼성식 막가파 노동탄압이 가능한 것은 관련기관의 '삼성 봐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낸 경기지노위는 판결2주 안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함에도 재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늑장부리며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고, 노동부는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를 하자 '회사요청에 따라 공개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기봉)는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구를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 마다 5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내용만 보더라도 이마트가 삼성처럼 얼마나 기업이미지를 주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삼성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이미지를 중요시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의 탄압과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삼성의 과거이고 현재이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경우 대표적 인물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인터넷 등에 삼성 노조탄압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아 울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결국 삼성에 의해 짓밟히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삼성의 허울 좋은 명예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삼성은 부끄러운 무노조 경영을 접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노동자 탄압으로 얼룩 진 삼성의 성장은 일류기업이 아닌 영원한 후진기업이라는 오명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들이 영원히 삼성 앞에 숨죽이고 있을 거라는 오만한 자부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삼성그룹, 삼성방계 기업에 촉구한다.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된 김석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6.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