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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법원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한다!

작성일 2005.07.0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626
     성 명 서

대법원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한다!

3년 4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5)씨 해고무효 소송의 상고심 선고 날짜가 드디어 7월22일로 다가왔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회사 쪽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0개월 만이다.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8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15일 남은 시점에서 정작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당사자인 김석진씨 일 것이다. 대법원이 그나마 7월 이내로 선고일자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8년 동안의 악몽이 아직도 김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직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희망으로 자리잡아 가는 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김씨는 지금까지 딸 소연(중2, 16)양과 계속 "한달 만 더 기다려보자"고 약속해 왔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온 것이 40개월이다. 결국 김씨는 딸에게 39번의 거짓말을 해왔던 셈이다. 아니 날짜로 따진다면 천 번 이상이나 아이와의 약속을 눈물로 채워왔던 것이다.
사회는 약속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속이 있고 또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것을 지키고 만들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각박한 현실에서 약속시간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안다. 반나절이 지나면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김씨는 그 약속을 위해 40개월, 아니 8년이라는 세월을 인내로 기다려 왔다. 그것도 생계의 막막함을 떠 안은 채 말이다. 또 이해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다. 그 고통의 시간도 이제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김씨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릴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그동안 현대미포조선 회사측이 김씨에게 해왔던 해고조치는 물론 그동안 당해야 했던 정신적인 피해의식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김씨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기억을 치유할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다. 언론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두가 김씨를 사회적 위치에 되돌려 놓음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희망으로 돌리는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노동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기성인으로서, 세대주로서, 이웃으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또 사회의 양심을 기다려 볼 것이다. 인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 관련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적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해외국적을 취득해 떠나려는 이 사회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음을 보고 싶다.

2005.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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