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중앙노동위는 이제 해체되어야한다.

작성일 2005.07.0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995
  기자회견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제 해체되어야한다.

LG칼텍스의 위법적인 중재회부결정으로 물의를 빚은 중노위가 또 한번 큰 사고 침.

1. 중노위는 ‘법과 원칙’ 말할 자격 없다.

직권중재를 결정하면서 신홍 위원장은  노조가 조정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중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비열한 위선적 발언이다.

우선 직권중재에 대해 중노위는  지난 2003년 5월 ‘직권중재회부 신중 운용 원칙’을 만들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우선 사업장의 주요업무 특성,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 여부, 중단되는 업무의 비조합원 및 타사업체를 통한 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쟁의행위에 의해 중단되는 업무범위, 중단되는 업무의 공공성, 비조합원 및 타사업체를 통한 업무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권고토록 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하고, 노사 또는 노조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회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당시 중노위는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해 공익침해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쟁의권 제한에 필요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하겠다”며 “최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지침에 따르면 어제 자정 결정한 직권중재는 스스로의 원칙을 정면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파행적 결정이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자율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고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도 이미 밝힌 상태였다.
더구나 전면파업도 아니고 환자 불편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참여하는 ‘하루파업’이었음에도 직권중재 회부한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 중앙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노조의 와해를 노린  ‘뒤통수치기’이다.

중노위가 지난 6일 제시한 권고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협약 유효기간과 관련해 노동계의 주장을 인정하는 안이었다. 즉  12차례 교섭 파행의 원인이 사용자 쪽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었다.
중노위는 6일 조정에서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사 쪽의 책임 있는 의료원장이 참가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라”고 권고했으며 노무사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회의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라”고 밝혀, 사실상 제3자 위임 배제를 주문했다.
또한 중노위는 산별협약의 유효기간도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지난해 합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년 동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문구를 살펴 볼 때 1년으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보건노조가 그 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병원 노사는 지난 4월부터 대화를 시작했으나 3개월 동안 사용자단체 구성, 협약 유효 기간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벌여 요구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3개월 동안 논의가 공전된 원인이 사용자쪽에 있다는 것을 중노위가 인정했으면서도 결국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대화를 어렵게 만든 직권중재를 내려 사용자 편에 갑자기‘힘’을 실어준 상식이하의 판단을 내린 것은 조금의 원칙도 없는 정형적인 노조 ‘뒤통수 때린 격’ 이다.

지난해 6월 전면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중노위는 2003년 5월 마련한 ‘직권중재회부 신중한 운용’ 원칙에 따라 조건부 직권중재 유보를 내린바 있다. 당시에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진행된 상황이었다.
똑같은 조건(노조 자율교섭, 필수인력 파업 제외 등 약속)에 노조의 투쟁은 더욱 한시적으로 조절된 형태인데도 ‘직권중재’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파업 13일 만에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낼 때까지 직권중재를 유보했던 중노위 판단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학자 등 노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려진바 있었다.
직권중재는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로드맵’에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내었지만 2/3찬성에 1명이 부족해 아직 위헌결정이 안난 상태이며  OECD에서는 오직한국만이 유지하고있어 수차례 폐지를 권고받은 바가 있는 악법이다.

이런 상황인데 중노위가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1년 만에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닌 무언가 보이지않는 '돈과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 보지않을 수 없다.

3.기본도의조차 저버린 현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현상황에서 산별노조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중앙노동위의 결정과 정부당국의 노동행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한다.
중앙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합리적 산별노조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보건의료노조의 내부혼란을 부추겨 노조와해를 노린 병원사용자들과 결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음모'이다.

중앙노동위원 전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해체와 함께 일체의 중앙, 지노위위원의 철수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을 초래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직권중재제도를 가지고 노조를 파괴할려는 정권과 자본의 장난에 결코 흔들리지않을 것이다.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0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