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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한다!

작성일 2005.07.1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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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한다!

1.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노동부가 7월 8일 고시한 최저임금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파행으로 몰고 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 재구성한 뒤 즉각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이유는
첫째, 이번 최저임금결정과정은 사상 유례없는 경찰병력을 동원, 회의장인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베치해 위압적인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한 비상식적 일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호는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태 위원장은 6월 29일 오후4시께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구성’없이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만 참가시킨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번에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결정한 최저임금 3,100원(주44시간 기준 월환산 700,600원, 주40시간 기준 647,900원)은 그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와 소득분배 구조개선 등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 7~8월 두달간 기존에 받던 한달 최저임금 641,840원은 보전되지만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647,900원으로 불과 6,060원 인상효과를 볼 뿐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를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란 결과를 부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5월 4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이 추가됐으나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이런 취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44시간 기준 한달 700,600원은 내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올해 임금인상률 전망치 6.3%를 올해와 내년에 적용할 경우, 내년 연평균 정액급여 전망치 1,848,233원 대비 37.9%에 그칩니다. 현행 주44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641,840원이 정액급여 1,635,649원 대비 39.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구조개선은커녕 개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구조개선 등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과 노동부에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일(7월 13일 15:00)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최저임금 날치기 무효·최임위 해체 및 재구성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며
△전 조직은 7월 20일까지 청와대․노동부에 대해 ‘2005년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및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재구성 촉구 항의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청소용역․시설관리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소속 여성연맹 노동자들은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월차수당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로 최저임금 동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4시간분 보전’을 촉구하며 파업돌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니 참여정부니 떠들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들과 야합해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은 무효이며 노동부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노동부장관 재심의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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