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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노동자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며

작성일 2005.07.2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173
<기자회견문>

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며

1.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의 전면수정과 김대환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양대노총은 비통한 심정으로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합니다.

  오늘 양대노총 소속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303명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노정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 및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노동자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고자 합니다.

안팎의 일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정권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살을 베는 이런 극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현 정권에 일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역대 어느 정권이 “자기들만이 개혁적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에 차서 이렇게 노동계를 깔보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노동부장관이라는 자가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 법안에 대해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느니 “단세포적인 기준”이니 망발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 노조 간부가 레미콘 차량에 깔려 죽었는데도 노동부장관이라는 자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하는 판에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국노총의 분노를 ‘돈’문제 때문이라고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이런 장관을 퇴진시키는 것이 노동계에 굴복하는 것인 양 오기만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지만 오만과 독선에 차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있는 한 어떠한 노정관계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과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김대환 장관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 대중의 삶은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이어 오늘 양노총이 노동위원회를 탈퇴하고 노동부산하 19개 위원회와 노동부산하 공단의 각종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2. 양대노총은 노동부장관의 퇴진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합니다.  

노동위원회 제도는 노사분쟁의 신속한 조정,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준사법기구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노동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논리에 따른 심판, 중재, 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노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되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나 심사관들의 인사권 역시 노동부에 의해 좌우되면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순환근무 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2) 지난 2001년도 서울지노위 심사관 뇌물수수비리, 2003년도 대전, 충남지노위 심사관의 불공정 사건 개입 등 노동위원회의 불공정 판정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3) 사용자들의 교섭기피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면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월권행위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4) 직권중재를 통해 사실상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직권중재 결정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담당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처리되는 등 명확한 기준조차 없으며,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국제기구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사측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끝까지 불복할 경우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노동사건 해소를 위해 노동법원의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은 기업중심의 노사관계구조를 혁신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무상의료’ 정책은 산별노조가 직업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공적 사회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로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투쟁의 방식에서도 중노위의 직권중재지침을 고려하여 작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투쟁을 배치하고 있었음에도, 산별노조체제를 부정하고 그 싹마저 잘라버리려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 앞에서 그 무슨 논리를 통해서 노동계가 노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3. 양대노총은 노동위원회 탈퇴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일부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연일 보수언론들은 사설 등을 동원하여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 결정에 대한 비난을 퍼부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노동위원회 탈퇴에 따른 노동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양대노총은 노동위 탈퇴이후 현재 계류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조정사건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사적조정(임의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법률적 지원활동과 현장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소속 법률상담소와 법률원에 사전 상담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담소와 법률원을 통해 서면변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노동자측 변론이 가능토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양대노총은 이에 수반되는 법률지원활동 수요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노총산하 17개 지역상담소와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인력을 비상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양대노총 소속 변호사와 자문변호사의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노정간의 힘겨루기 내지는 정치적 행보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동위원회 탈퇴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대노총이 노동위원회를 전면 탈퇴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압박 행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양대노총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전면 폐기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노동행정 방식이 아직도 온존하는 현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노동배제적 사고를 단호히 뜯어 고칠 것입니다. 이러한 양대노총의 투쟁은 1천 5백만 전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려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양대노총은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의 전면수정과 김대환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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