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현자비정규직노조 쟁의신청 받아들여라.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책임 인정해야
1.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법파견 관련한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냉각기간이 만료되는 오늘(8월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사측은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으므로 하청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원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노동부가 무슨 근거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겠는가.
3. 지난 4월초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측 주장대로 현대자동차 원청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현자비정규직노조 쟁의신청 받아들여라.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책임 인정해야
1.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법파견 관련한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냉각기간이 만료되는 오늘(8월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사측은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으므로 하청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원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노동부가 무슨 근거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겠는가.
3. 지난 4월초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측 주장대로 현대자동차 원청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