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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하라!

작성일 2005.08.0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093
   성명서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서울지노위 판결을 환영한다
판정 결과 반영해 노동부 지침 분명히 해야

1. 2005년 8월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불법으로 파견받아 일해온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형수)의 조합원인 김미자, 조옥희 2명에 대하여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직접고용하여 정규직에 상응한 직위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및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지 말도록 판정하였다.

2. 민주노총은 수년동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고 악용하며 전 산업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법적대응, 항의와 투쟁을 통해 이를 시정코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주무하는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시정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옴으로써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다수 노동자들을 방치해왔다.

3.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의 핵심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파견근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를 행한 것이고, 따라서 파견법에서 명시한 2년 지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노동부는 금호타이어에 이어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등에서 처럼 전에 비해서 적극적인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있으나, 판정 이후 파견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 시에 고용의제(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를 거부하고 고용의무 조항으로 비정규 입법안을 제출했다. 그나마 제조업에서의 불법파견에는 이러한 고용의무조항도 적용하지 않는 안을 제출했다.

5. 우리는 지난 원청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는 지난 노동위의 판결과 함께 민주노총의 요구인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노위의 판결 추세에 주목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지노위의 판결을 즉각 반영하여,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지침을 정확히 밝히고, 불법파견 시에 고용의제하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제"와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이 포함된 비정규 입법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노위에서의 정당한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후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하이닉스매그너칩, 기륭전자(주)등 불법파견 사업장의 향후 해결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5. 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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