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하이텍알씨디 노동자 100일 노숙농성! 30일 단식!!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민주노총 산하 하이텍알씨디지회 소속 조합원 13명은 사업주로부터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그리고 생존권을 강탈하는 부당 해고(2004년 1월 30일 해고 -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05년 8월 18일 부당 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음)에 이르기까지 단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써 감내하기 어려운 탄압을 받아왔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 나타난 조합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생산라인 설치, 조합원 라인에 대한 CCTV 감시 및 관리자들의 감시와 통제, 외출·상여금·임금인상·야유회·식당사용에 있어서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등 온갖 탄압에 의하여 조합원 모두가 정신적 부담감이 누적되어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직업성 질병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노·사간의 분쟁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2002년 단 3일간의 파업을 했을 뿐이다. 단 3일간의 분쟁상태로 말미암아 직업성 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을 국가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다. 100번을 양보해서 노·사간의 분쟁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병한 질병이라면 이 또한 직업성 질병인 것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한편 하이텍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정당하게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스스로 만든 규정도 무시하면서 심사청구서의 제출만을 강요했다. 하이텍 공대위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빠른 치료를 위해서 눈물을 삼키며 정당한 요구를 접고, 공단의 요구대로 8월 25일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공단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공단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면담과정에서 수도 없이 '심사청구서 제출만을 강요했던 그래서 심사청구서만 제출되면 금방 재결정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막상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니 말이 없다.
이미 수차에 걸친 면담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의 본질과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하이텍 공대위에서 충분히 의견이 조율되었다. 조합원 13명 모두에게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병한 사실은 이미 공단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업무기인성의 존재여부이다. 검토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결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해가려는 얕은 술 수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오늘로써 산재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97일째 농성을 하고 있으며, 단식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100년만의 더위라는 뜨거운 여름을 아스팔트바닥에서 보냈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는 바람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다.
곧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자각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추석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2005. 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하이텍알씨디 노동자 100일 노숙농성! 30일 단식!!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민주노총 산하 하이텍알씨디지회 소속 조합원 13명은 사업주로부터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그리고 생존권을 강탈하는 부당 해고(2004년 1월 30일 해고 -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05년 8월 18일 부당 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음)에 이르기까지 단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써 감내하기 어려운 탄압을 받아왔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 나타난 조합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생산라인 설치, 조합원 라인에 대한 CCTV 감시 및 관리자들의 감시와 통제, 외출·상여금·임금인상·야유회·식당사용에 있어서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 등 온갖 탄압에 의하여 조합원 모두가 정신적 부담감이 누적되어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직업성 질병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노·사간의 분쟁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2002년 단 3일간의 파업을 했을 뿐이다. 단 3일간의 분쟁상태로 말미암아 직업성 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을 국가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다. 100번을 양보해서 노·사간의 분쟁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병한 질병이라면 이 또한 직업성 질병인 것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한편 하이텍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정당하게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스스로 만든 규정도 무시하면서 심사청구서의 제출만을 강요했다. 하이텍 공대위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빠른 치료를 위해서 눈물을 삼키며 정당한 요구를 접고, 공단의 요구대로 8월 25일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공단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공단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면담과정에서 수도 없이 '심사청구서 제출만을 강요했던 그래서 심사청구서만 제출되면 금방 재결정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막상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니 말이 없다.
이미 수차에 걸친 면담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의 본질과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하이텍 공대위에서 충분히 의견이 조율되었다. 조합원 13명 모두에게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병한 사실은 이미 공단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업무기인성의 존재여부이다. 검토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결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해가려는 얕은 술 수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오늘로써 산재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97일째 농성을 하고 있으며, 단식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100년만의 더위라는 뜨거운 여름을 아스팔트바닥에서 보냈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는 바람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다.
곧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자각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추석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2005. 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