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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언제까지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것인가!

작성일 2005.09.16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257
[성명]언제까지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것인가!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태안서해분회 조합원들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9월 14일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태안서해분회의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노조를 불인정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3일 쟁의조정종료 결정을 하였고, 조합원들은 6월 17일 단체행동에 돌입하였다. 태안군청과 보령지방노동사무소등의 중재로 7월 28일 장시간의 교섭을 통해 합의를 하였지만, 회사측은 다음날 합의를 번복하고 회사를 폐업, 휴업하는 만행을 저질렸고 대체인력(용차)을 투입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3. 불과 닷새전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동지가 벼랑으로 내몰린 생존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 사망하였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자본, 사법부의 삼각관계가 비정규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2년 6개월 동안 논의를 했으면서도 입법화 유보를 천명하며 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장구를 쳐주는 정부와 입법이 안되었으니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을 떠넘기는 사법부의 태도는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하루에 한명씩 죽음의 길로 내모는 자살 협박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4.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특수고용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은 위법에 다름아니라는 이번 서산지원의 가처분 결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시각이다.
노동조합설립필증을 가지고 충남지노위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들어간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아니라는 내용을 판결 이유로 명기하며 회사의 가처분신청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노동조합설립필증을 교부한 노동부와 쟁의조정절차를 받아들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된다.

5. 본안소송을 통해 그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채권자(사측)가 제출하는 일정한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행하는 가처분 결정은 사실상 노조나 노동자의 제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히 절대적인 만큼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수원지법에서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처분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하여 신세계 이마트지회의 가처분 이의재판 신청에서 지난 3월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한바 있다.
이렇듯 최근 노조활동과 단체행동을 무력화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각종 가처분신청을 부분별하게 결정하는 법원의 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합법적인 특수고용노동조합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노동관계를 올바로 바라보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것을 사법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논의를 정부에 이송하지 않고 잔류키로 결정한 노사정위원회의 월권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즉각 관련 법개정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9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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