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동당은 민중의 힘으로 다시 우뚝 설 것이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이 끝내 사법부의 형평을 잃은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지역 현안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승수 의원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남을 비방한 것도 아닌, 지역현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심지어 114명의 여야 의원들이 "조 의원에 대한 혐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조승수 의원 살리기'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 대법원 제출한 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지은 것은 사법부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의석 수에 좌우되는 정당이 아니다. 오로지 역사발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의 앞길은 누구도 막지못할 것이다. 비록 의석수가 줄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민중들의 힘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2005. 9.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이 끝내 사법부의 형평을 잃은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지역 현안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승수 의원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남을 비방한 것도 아닌, 지역현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심지어 114명의 여야 의원들이 "조 의원에 대한 혐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조승수 의원 살리기'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 대법원 제출한 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지은 것은 사법부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의석 수에 좌우되는 정당이 아니다. 오로지 역사발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의 앞길은 누구도 막지못할 것이다. 비록 의석수가 줄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민중들의 힘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2005. 9.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