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행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노동부본부의 지침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최근 여수지역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수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원청인 GS칼텍스와 하청인 응남기공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수노동사무소 측은 원청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여수노동사무소의 이러한 입장은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임단협지침에 원청이 직접적 사용자는 아니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법상'공범죄'는 가능한 만큼 원청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른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취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적어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지않은 현실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당시에 평가받은 적이 있는 이러한 지침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입만 열면 대기업노조이기주의가 어떻고 노동자들의 지나친 요구가 어떻고 하면서 모든 갈등의 책임을 노동계로 미루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이 일선 사무소에서 묵살되고 오히려 고발하는 노동자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관망만 하는 것이 지금 노동행정의 현주소이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일선 노동사무소의 안일한 노동행정이고 그 책임자들이다.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단위 노동자들의 고통과 원성이 폭발하기전에 노동부는 일선업무를 다시 점검해야할 것이다.
2005, 10.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본부의 지침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최근 여수지역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수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원청인 GS칼텍스와 하청인 응남기공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수노동사무소 측은 원청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여수노동사무소의 이러한 입장은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임단협지침에 원청이 직접적 사용자는 아니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법상'공범죄'는 가능한 만큼 원청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른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취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적어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지않은 현실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당시에 평가받은 적이 있는 이러한 지침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입만 열면 대기업노조이기주의가 어떻고 노동자들의 지나친 요구가 어떻고 하면서 모든 갈등의 책임을 노동계로 미루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이 일선 사무소에서 묵살되고 오히려 고발하는 노동자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관망만 하는 것이 지금 노동행정의 현주소이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일선 노동사무소의 안일한 노동행정이고 그 책임자들이다.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단위 노동자들의 고통과 원성이 폭발하기전에 노동부는 일선업무를 다시 점검해야할 것이다.
2005, 10.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