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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수산업단지 원청사들의 집단부당노동행위 음모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5.11.0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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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여수산업단지 원청사들의   집단부당노동행위 음모를 규탄한다.

여수산업단지내 한화, LG 등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들에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무력화 공작을 자행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여수산단내 원청사들은 정기적인 공장장협의회와 간사회의를 중심으로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 산단내에 공무팀장 회의를 구성하여 각 회사별로 공무,계약,인사,홍보팀으로 노조무력화 실행조직을 구성하였고, 협력사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일회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치밀한 조직구성을 하여 노조무력화 공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청 협력업체와 여수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간에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안을 원청사가 검토하고, 하청업체의 교섭위원들을 교육하였으며,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하청 노사간의 임단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원청사의 노조대응 기조하에 협력업체를 교육하고, 하청업체의 노무관리를 평가에 반영하여 비협조적 협력회사는 공동으로 입찰제한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는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넷째 원청사들은 하청 건설일용노동자의 핸드폰 소지금지, 노조 조끼 착용금지, 노조간부 및 방송차량 현장 출입금지 등 6개 항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세우고, 올해 상반기부터 여수산단내 전 현장에서 공동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80년대 노조 탄압의 무기였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원청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간부나 노조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출입제한이라는 방식으로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슬프게도 정규직화의 숙원이 바로 노조약화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노조를 견제하고 약화시키기위해 상용화비율을 늘리되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탈퇴라는 조건하에 비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성향 분석을 통하여 회사 방침에 따르는 사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노조 탈퇴 유도 전략과 연계시키고, 심지어는 외국인력도입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여수산단지역의 부당노동행위가 노사관계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다.

34개 원청사가 노조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진행하고 있는 핸드폰 소지 금지와, 노조 조끼 착용금지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인권유린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원청사의 부당노동행위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악용하여 노조를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여수산단의 경우 열악한 현실 속에서 2002년 여수건설노조가 설립되고, 정기적인 임 단협으로 여수산단내의 노동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34개 원청사는 이제 조직적인 노조 무력화 정책을 통해 여수 산단을 또 다시 불법의 온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원청사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하청 협력업체의 단체교섭 거부 등의 임단협 파행에 대한 노조의 고발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처벌도 심지어는 조사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 노동부와 사용자들의 두 얼굴이자 진면목입니다.

민주노총은 여수산단내 원청사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원청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과 더불어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7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여수산단내 34개 원청사는 여수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한 노조무력화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1.여수산단내 34개 원청사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재발방지와 하청노조의 노조활동 보장에 직접 나서라.

1.노동부와 검찰은 원청사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 본부와 검찰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여수지역내의 하청 협력업체들은 단체교섭 거부와 교섭지연을 중단하고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2005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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