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은 이러고도 사회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두산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총수일가 7명중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은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구속 방침은 법적 원칙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으로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국제스포츠 외교를 감안한 국익논리와 가족간 분쟁에서 촉발된 사건에서 4명이 기소된다는 점을 불구속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 국익외교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원칙적인 법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에도 검찰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박용성 전 회장 등은 10여 년 동안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수 백 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비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주식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범죄가 명백한데도 재벌의 범죄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 검찰은 스스로 법을 집행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애초 지난 주중 발표할 예정이던 두산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갑자기 일주일 이상 늦춘 점 또한 두산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조율 때문이었음을 의심케 한다.
박용성 전 회장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며 재벌 개혁을 시장에 일임해야 한다면서 재벌 규제 방안에 반대 논리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그동안 ‘재벌체제 옹호의 파수꾼’임을 자임하며 노동자를 소외시키면서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매진해 왔다.
위장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부터 800억원대의 해외 밀반출,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의 계열사 전가, 분식회계까지 두산그룹 총수 형제의 난이 토해낸 의혹은 박회장 일가가 사실상 노동자의 피땀에 기생하면서 기업의 성과물을 갉아 먹는 부실경영 일가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회장 일가의 범죄에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1000여명의 노동자를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내쫓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치부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고소 고발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조처를 하여 급기야 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항거를 초래했다.
더구나 그룹과 회사 차원의 이사회에 앞서 박회장 일가의 가족회의가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조는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통치구조를 유지하는 재벌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들 일가의 공동소유 공동경영은 다름 아닌 순환출자 구조에 의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재벌들의 방만경영과 순환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대상을 완화하고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여 이 제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범죄자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재벌들의 범죄불감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범죄사실을 보호하고 은폐하면서 일조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궤변으로 집행유예로, 사면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도록 방조해 왔다.
입만 열면 엄정한 법집행을 들먹이는 검찰이 재벌들의 거대 범죄 앞에서는 왜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멸하는가? 국민들의 눈은 밝다. 부끄러운 검찰이 되지 않으려면 법의 정의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와 집행을 해야 한다.
두산일가의 범죄는 엄중하다. 특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가를 불법적으로 가로챈 혐의는 파렴치한 사회적 범죄이다. 우리는 비자금이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사태와 관련해 노조탄압에도 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에도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 불철저성을 제기하며 검찰이 범죄사실에 걸 맞는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두산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총수일가 7명중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은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구속 방침은 법적 원칙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으로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국제스포츠 외교를 감안한 국익논리와 가족간 분쟁에서 촉발된 사건에서 4명이 기소된다는 점을 불구속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 국익외교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원칙적인 법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에도 검찰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박용성 전 회장 등은 10여 년 동안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수 백 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비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주식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범죄가 명백한데도 재벌의 범죄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 검찰은 스스로 법을 집행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애초 지난 주중 발표할 예정이던 두산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갑자기 일주일 이상 늦춘 점 또한 두산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조율 때문이었음을 의심케 한다.
박용성 전 회장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며 재벌 개혁을 시장에 일임해야 한다면서 재벌 규제 방안에 반대 논리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그동안 ‘재벌체제 옹호의 파수꾼’임을 자임하며 노동자를 소외시키면서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매진해 왔다.
위장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부터 800억원대의 해외 밀반출,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의 계열사 전가, 분식회계까지 두산그룹 총수 형제의 난이 토해낸 의혹은 박회장 일가가 사실상 노동자의 피땀에 기생하면서 기업의 성과물을 갉아 먹는 부실경영 일가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회장 일가의 범죄에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1000여명의 노동자를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내쫓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치부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고소 고발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조처를 하여 급기야 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항거를 초래했다.
더구나 그룹과 회사 차원의 이사회에 앞서 박회장 일가의 가족회의가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조는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통치구조를 유지하는 재벌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들 일가의 공동소유 공동경영은 다름 아닌 순환출자 구조에 의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재벌들의 방만경영과 순환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대상을 완화하고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여 이 제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범죄자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재벌들의 범죄불감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범죄사실을 보호하고 은폐하면서 일조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궤변으로 집행유예로, 사면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도록 방조해 왔다.
입만 열면 엄정한 법집행을 들먹이는 검찰이 재벌들의 거대 범죄 앞에서는 왜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멸하는가? 국민들의 눈은 밝다. 부끄러운 검찰이 되지 않으려면 법의 정의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와 집행을 해야 한다.
두산일가의 범죄는 엄중하다. 특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가를 불법적으로 가로챈 혐의는 파렴치한 사회적 범죄이다. 우리는 비자금이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사태와 관련해 노조탄압에도 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에도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 불철저성을 제기하며 검찰이 범죄사실에 걸 맞는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