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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퇴직연금제의 장미 빛 환상만 선전해서는 안된다

작성일 2005.11.16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454
[성명]정부는 퇴직연금제의 장미 빛 환상만 선전해서는 안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퇴직연금제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진정한 안정적 노후소득 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주요 홍보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노동자와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퇴직연금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노동부는 솔직한 설명이 없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권고대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노동자들이 솔깃할 수 있도록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퇴직적립금 사외적립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사업주가 장부상에서만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정작 노동자가 퇴직하면 체불사태를 맞는 상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목적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1년 7월 노사정위차원에서 기업연금제 도입방안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왔다.

퇴직연금제는 전체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기금을 증시에 투입해 퇴직금이 불안정해진다는 점과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소외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노조가 없는 88%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노동자 개인이 투자의 손해를 봐야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계와 월드뱅크(IBRD) 등 국내외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해 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앞서 밝혔듯이 투자손실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지는 것으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완전히 날아 갈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중단, 제한해야 하며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퇴직금의 지급안정성 문제가 첨예한 바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업법 상의 보험회사와 신탁업법 상의 신탁회사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에 참여한다면 금융감독체계의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며 운용건정성 기준을 마련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노사동수 기금운용감시위원회 구성이 절실할 뿐더러 나아가 산업 차원에서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기금이 위험성 높은 주식투자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하며 산업내 비정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실시하려는 퇴직연금제는 지급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기업 파산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며 확정급여형은 기업의 도산 시점에 기금이 미적립, 부분적립, 완전적립, 초과적립 모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 미적립 또는 부분적립의 경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 노동자들의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중 하나인 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미끼를 많이 던져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정한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안정성을 위해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이 증권시장에서 교묘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2005.1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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