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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비정규권리보장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작성일 2005.11.2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348
기자 회견문

비정규권리보장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1. 더 이상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미룰 수 없다.

850만에 달하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상대적 박탈감 속에 희망이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의 이중 착취 구조 속에 시달리다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점으로 기아차, GM대우, 하이스코 등 전국에서 분노에 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단결의 자유나 단체행동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한 현실 속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고 임금이 체불되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어 그저 말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공장 부품처럼 쓰다 버리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재계약을 위해 마지못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자청해야 하는 노예의 삶 그대로입니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단순업무 종사자들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약직이라는 이름 하에 언제든지 쓰다 버릴 수 있는 불안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이제 권리보장을 위한 힘찬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정부의 ‘비정규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에서 나온 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촉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
첫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 요구에 근거한 권리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1.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2.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3.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4.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의 교섭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11월 22일부터 비정규 권리입법의 절박함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연맹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에 일제히 돌입합니다.

또한 11월 23일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대중적인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합니다.
국회비정규 법안교섭 결렬 시 1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2005.1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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