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진보정치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울산지법은 24일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갑용 구청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상범 구청장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두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우리사회의 보수성을 대표하는 사법부가 또 다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회의 진보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로 우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의 성과를 이루면서 민중적 진보정치를 한국보수정치지형에 새롭게 등장시켰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성은 당연히 보수정치의 기득권을 위협하고도 남을만한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출발했다. 다른 보수정당에서는 가져보지 못한 진성 당원의 성원과 지지가 광범위하고 보이지 않게 마음을 모아주는 국민들 또한 상당하다.
거기에 우리사회의 진보적 의제를 선점하면서 보수정치에 대해 예리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으며 우리사회를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각종 개혁법안을 입안하고 제출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지난 1년6개월 여 동안 진보정치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오직 민주노동당의원들만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활약이 두드러지면 질수록 보수정치권의 구태는 더욱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보수정치세력들은 민주노동당의 활약으로 한층 더 요구되는 정치민주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제에 안주하는 길을 택하면서 진보정당의 싹을 자르려는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가 권력의 노예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부정부패로 점철된 공직사회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만드는데 힘쓰고자 공무원노조는 탄생했으며,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을 개혁하고 청산하려면 이들과 한판투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은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받았지만 민주노동당소속의 자치단체에서만 깨끗한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징계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공직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뜻과도 합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조 승수의원에 이어 두 구청장을 사법처리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사회정의에도 어긋난 판결이다. 또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유린이다.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정치를 역행시키는데 앞장선 사법부는 그 과오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수정치세력과 사법부는 자신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에 굴복할 민주노동당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는 사법개혁과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와 두 구청장의 정당성을 신뢰하는 전 민중의 힘으로 반민주적인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법 집행을 실현할 것이다.
2005.1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법은 24일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갑용 구청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상범 구청장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두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우리사회의 보수성을 대표하는 사법부가 또 다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회의 진보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로 우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의 성과를 이루면서 민중적 진보정치를 한국보수정치지형에 새롭게 등장시켰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성은 당연히 보수정치의 기득권을 위협하고도 남을만한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출발했다. 다른 보수정당에서는 가져보지 못한 진성 당원의 성원과 지지가 광범위하고 보이지 않게 마음을 모아주는 국민들 또한 상당하다.
거기에 우리사회의 진보적 의제를 선점하면서 보수정치에 대해 예리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으며 우리사회를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각종 개혁법안을 입안하고 제출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지난 1년6개월 여 동안 진보정치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오직 민주노동당의원들만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활약이 두드러지면 질수록 보수정치권의 구태는 더욱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보수정치세력들은 민주노동당의 활약으로 한층 더 요구되는 정치민주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제에 안주하는 길을 택하면서 진보정당의 싹을 자르려는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가 권력의 노예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부정부패로 점철된 공직사회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만드는데 힘쓰고자 공무원노조는 탄생했으며,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을 개혁하고 청산하려면 이들과 한판투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은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받았지만 민주노동당소속의 자치단체에서만 깨끗한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징계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공직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뜻과도 합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조 승수의원에 이어 두 구청장을 사법처리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사회정의에도 어긋난 판결이다. 또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유린이다.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정치를 역행시키는데 앞장선 사법부는 그 과오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수정치세력과 사법부는 자신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에 굴복할 민주노동당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는 사법개혁과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와 두 구청장의 정당성을 신뢰하는 전 민중의 힘으로 반민주적인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법 집행을 실현할 것이다.
2005.1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