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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노사교섭결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작성일 2005.11.3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26
  기자회견문

1.노사교섭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진행된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을 위한 교섭이 오늘 노사대표자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내 무산되었다.
11월 10일 열린우리당 초청 노사대표자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7차례 실무급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오로지 대화를 먼저 파탄내었다는 명분을 주지않기위해 교섭에 참여할  뿐 실제 타결의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용자측의 안이한 자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내용 역시 올바른 원칙하에 처리되어야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 원칙 및 방향을 밝힌다.

1.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특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의 남용억제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에서 밝혔듯,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2.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 차별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은 비정규직을 이 땅의 이등국민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3.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파견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사업장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책임이 없고, 처벌수준이 매우 낮음에 따라 불법파견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을 방치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합법파견의 기간 초과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 볼때 법리상 일치하며,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아예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주도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간의 교섭구조를 구성하여 시급히 입법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5.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다단계 하청공정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이 분명히 인정되어야한다.

지금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 국면에서 민주노총과의 합의없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조파기를 의미한다. 공조는 올바른 원칙 하에 이루어져하고 원칙이 파기될 때 공조는 계급적 단결을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반드시 쟁취하기위해  1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총파업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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