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작성일 2005.11.3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122
성명서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오늘 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 입법관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에 강력 항의하는 바이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노사정, 노사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상당한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 노사교섭이 결렬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종교섭이 결렬된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뿐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금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수정안을 제출하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다.
둘째로는,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이다. 한국노총이 제출한 수정안은 ▲ 기간제 사유제한의 포기(사유제한없이 2년까지 사용) ▲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포기 ▲ 사용사업주 책임의 포기 ▲ 특수고용노동3권의 유보로 특징지워진다. 결국, 지난 4월 교섭에서 의견접근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정규직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며 노사정위 공익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에도 미달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나아가 오늘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한 양극화해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4대원칙인 ▲ 기간제 사유제한과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사용자 책임인정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2년미만 기간제노동자 비율이 74%(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2005.8 현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2년까지 사유없이 기간제 사용을 허용한 한국노총의 안은 남용규제는커녕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폭 양산하게 될 비정규확산안이 될 것이다.
어제 국회와 노사에 협상주체들에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국회-노사에 비정규법안의 마지노선을 발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선포는 한국노총의 고민을 감안하더라도 적절치않다.
더구나 어제 그제에 걸쳐 두 차례나 직접 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을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설득하였음에도 이마저 거부함으로써 한국노총은 스스로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하였다.  경총이 비정규직 노사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한국노총마저 노동자의 입장을 저버린 지금, 양노총 공조는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8일 개최되는 노사관계로드맵 노사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참여를 취소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접근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