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북 반인권적인 북한인권국제대회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의 보수단체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보수반북단체 주관으로 지난 5일 북인권 관련 사진 전시회를 시작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소위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반북 선동과 선전을 위한 전시용 행사로서 11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과 함께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북에 대한 진정한 인권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가진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핵문제를 둘러싼 강경정책과 불량국가규정을 통한 경제제재,그리고 북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대북압박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관철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어 온 것이 바로 인권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인권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정부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여론 조성하고 체제전복을 위해 반체제단체를 조직하며 지원하는 전략 등이 있다.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들은 반체제단체의 육성과 함께 군사자문이나 군사장비 제공,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조치로 발전하기도 하며, 나아가 무력형태의 인도적 개입이 고려되어 전쟁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라크해방법, 이란민주주의법에서 보듯 미국이 국내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의 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 전략이 한 나라의 주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실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발효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북봉쇄·붕괴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북과 관계정상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이유에 대해 적시한다.
첫째, 미국은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의 결의도 없이 침략한 이라크에서 수많은 이라크민중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강경정책의 일환으로 북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의 인권문제의 구체적 증거들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동영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나름의 인권개선 노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북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북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통일분위기를 해치고 나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남북관계에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북한인권 국제대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대북강경정책을 시급히 폐기하라.
2005.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국의 보수단체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보수반북단체 주관으로 지난 5일 북인권 관련 사진 전시회를 시작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소위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반북 선동과 선전을 위한 전시용 행사로서 11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과 함께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북에 대한 진정한 인권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가진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핵문제를 둘러싼 강경정책과 불량국가규정을 통한 경제제재,그리고 북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대북압박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관철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어 온 것이 바로 인권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인권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정부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여론 조성하고 체제전복을 위해 반체제단체를 조직하며 지원하는 전략 등이 있다.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들은 반체제단체의 육성과 함께 군사자문이나 군사장비 제공,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조치로 발전하기도 하며, 나아가 무력형태의 인도적 개입이 고려되어 전쟁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라크해방법, 이란민주주의법에서 보듯 미국이 국내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의 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 전략이 한 나라의 주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실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발효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북봉쇄·붕괴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북과 관계정상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이유에 대해 적시한다.
첫째, 미국은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의 결의도 없이 침략한 이라크에서 수많은 이라크민중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강경정책의 일환으로 북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의 인권문제의 구체적 증거들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동영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나름의 인권개선 노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북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북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통일분위기를 해치고 나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남북관계에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북한인권 국제대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대북강경정책을 시급히 폐기하라.
2005.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