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이주노동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5.12.0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922
[성명]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정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 5월 14일 새벽 귀가하던 도중 위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보호돼 왔다. 이 과정에서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로 날인하여 발부 △단속 후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하여 발부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한 점 등 법이 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자체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는 사실상 체포와 구금에 준하는 것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률 우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행정에서의 법치주의 이념상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단속 및 구금은 이러한 법률 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하여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 결국 이로 인해 48시간 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지 못하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사후에 언제라도 재발부되는 발부권자의 보호명령서 한 장에 의해 그 존재가치를 상실 당하고 말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역시 보장돼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절차마저도 행정편의를 이유로 무시하고 위반함으로써 침해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보여진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사회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을 국가인권위는 함께 제고해주기 바란다.

2005. 1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