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항공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방침을 철회하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자마자 정부는 긴급조정권발동을 운운하였다. 또다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노무현정부의 의도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수개월동안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파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불성실한 교섭을 해온 대한항공사는 아마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파업 이후 회사는 협상에 일체 나서지 않고 정부와 언론에만 매달리고 있다"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긴급조정을 믿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현상훈 대한항공노조 부대변인의 주장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때 긴급조정권발동으로 정부가 노동자를 어떻게 탄압하는지 보면서 대한항공사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으로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의 요구를 파탄내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과연 없었을까?
김대환노동부장관은 오늘아침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자마자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긴급조정권 발동절차를 개시하려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발동되는 긴급조정권의 내용에 입각해 보더라도 파업 하루만에 과연 얼마만한 국가경제에 현저한 피해가 있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위험이 닥쳤는가?
지난 아시아나노조 파업 때에도 국가경제 피해는 정부의 노조탄압선전용이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로 증명되었음에도 또다시 정부는 반노동적 선동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근대적 악법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후 상황에 대처하려는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사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편파성으로 노동자만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
정부 수립 이후 긴급조정권은 지난 8월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을 포함해 단 3차례 발동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임에도 노무현정부는 벌써 두 번째다.
노동관계법상의 긴급조정권은 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파업중지를 명령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 정도로 사문화된 상황이었는데 참여정부가 지금 부활시키고 있다.
사실 비정규 확산법을 보호법이라고 내놓은 것으로부터 노무현정부의 반 노동성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참여개혁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독소조항을 무기로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무능정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보다 못한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처신할 것을 경고한다. 철저히 노동자를 배제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우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를 우리 민중은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긴급조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긴급조정방침은 경솔한 행위이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 당장 긴급조정권 발동방침을 철회하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에 굴하지 않는다. 반드시 투쟁으로 탄압을 뚫고 승리할 것이다.
2005.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자마자 정부는 긴급조정권발동을 운운하였다. 또다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노무현정부의 의도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수개월동안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파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불성실한 교섭을 해온 대한항공사는 아마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파업 이후 회사는 협상에 일체 나서지 않고 정부와 언론에만 매달리고 있다"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긴급조정을 믿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현상훈 대한항공노조 부대변인의 주장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때 긴급조정권발동으로 정부가 노동자를 어떻게 탄압하는지 보면서 대한항공사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으로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의 요구를 파탄내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과연 없었을까?
김대환노동부장관은 오늘아침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자마자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긴급조정권 발동절차를 개시하려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발동되는 긴급조정권의 내용에 입각해 보더라도 파업 하루만에 과연 얼마만한 국가경제에 현저한 피해가 있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위험이 닥쳤는가?
지난 아시아나노조 파업 때에도 국가경제 피해는 정부의 노조탄압선전용이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로 증명되었음에도 또다시 정부는 반노동적 선동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근대적 악법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후 상황에 대처하려는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사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편파성으로 노동자만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
정부 수립 이후 긴급조정권은 지난 8월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을 포함해 단 3차례 발동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임에도 노무현정부는 벌써 두 번째다.
노동관계법상의 긴급조정권은 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파업중지를 명령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 정도로 사문화된 상황이었는데 참여정부가 지금 부활시키고 있다.
사실 비정규 확산법을 보호법이라고 내놓은 것으로부터 노무현정부의 반 노동성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참여개혁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독소조항을 무기로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무능정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보다 못한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처신할 것을 경고한다. 철저히 노동자를 배제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우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를 우리 민중은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긴급조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긴급조정방침은 경솔한 행위이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 당장 긴급조정권 발동방침을 철회하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에 굴하지 않는다. 반드시 투쟁으로 탄압을 뚫고 승리할 것이다.
2005.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