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택시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즉각 마련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백도명)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자료, 통계청의 임금자료 그리고 택시노동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2005년 12월 12일 택시노동자 건강실태와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로 택시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비율이 전체 노동자에 비해서 3.45배 높다는 사실과, 이렇게 질병 발병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 제도 등 불법적 운영제도로 인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직무스트레스에 기인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사업장의 임금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보면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 명당 38명이었지만 불법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1만 명당 10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1일2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질환 발생은 1만 명당 61명에 그쳤지만 1인1차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률이 1만 명당 10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택시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임금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1인당 연간 임금이 2003년 924만원, 2004년 871만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이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간 역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04년 전체 산업의 월평균근로시간이 198.3시간, 제조업 207.2시간, 운수/창고/통신업 207.2시간인데 반해 택시업종은 261.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이 결국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및 불법적 임금제도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택시노동자의 업무특성상 교통사고로 나타날 수 다. 지난 2004년 법인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57,723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택시노동자의 건강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으로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택시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년 수입 871만원! 사납금제와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 경영! 장시간 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잦은 발병! 이 모든 것이 노동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즉시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택시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즉각 마련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백도명)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자료, 통계청의 임금자료 그리고 택시노동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2005년 12월 12일 택시노동자 건강실태와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로 택시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비율이 전체 노동자에 비해서 3.45배 높다는 사실과, 이렇게 질병 발병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 제도 등 불법적 운영제도로 인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직무스트레스에 기인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사업장의 임금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보면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 명당 38명이었지만 불법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1만 명당 10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1일2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질환 발생은 1만 명당 61명에 그쳤지만 1인1차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률이 1만 명당 10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택시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임금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1인당 연간 임금이 2003년 924만원, 2004년 871만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이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간 역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04년 전체 산업의 월평균근로시간이 198.3시간, 제조업 207.2시간, 운수/창고/통신업 207.2시간인데 반해 택시업종은 261.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이 결국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및 불법적 임금제도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택시노동자의 업무특성상 교통사고로 나타날 수 다. 지난 2004년 법인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57,723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택시노동자의 건강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으로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택시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년 수입 871만원! 사납금제와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 경영! 장시간 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잦은 발병! 이 모든 것이 노동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즉시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