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인권이 잘 보장될수록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작성일 2006.01.1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74
[논평] 인권이 잘 보장될수록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영황 위원장)가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작년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와 관련한 기준안에 이어 다른 영역까지 총괄하여 문제의식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기도 하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다.  국력이나 경제력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도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니 만큼, 결국 인권이 잘 보장될수록 사회적 수준과 생활의 질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권고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더욱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라든지,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은 마땅히 권고돼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종사자의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등의 강화에 대한 권고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인권의 문제에 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속히 이에 기초해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와 더불어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것으로의 관심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빌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이 계속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6. 1.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