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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비정규직법안의 졸속처리 기도는 비겁한 처사이다.

작성일 2006.02.0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320
[성명]비정규직법안의 졸속처리 기도는 비겁한 처사이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의 발표에 따르면 2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법을 심의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는 거리가 먼 악법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계속 처리가 미루어져왔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첫째 우선 김대환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바로 이 법 때문에 김대환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다. 떠나는 날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둘째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시기이다. 비정규직법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노동계를 무시하고 법이 잘 굴러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시기를 이용해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처리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 투쟁은 완강하고 줄기찬 파업과 시위로 전개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들은 날치기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히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정규권리보장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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