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는 비정규개악안 처리기도를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관련법은 심각한 개악안임을 분명히 한다.
기간제사용 시 사유제한원칙,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은 비정규직권리보장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세워지지않는 법은 실제 비정규직의 확산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막을 수가 없다.
여야 간의 밀실합의로 진행되는 현재의 비정규직관련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를 즉각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신임장관이 새로 임명되었고 민주노총 역시 신임지도부가 선출되는 시기이다. 마땅히 서로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심각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비정규직개악안을 직접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다.
아직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고 중요한 원칙들이 방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도 배제한 채 날치기 처리되는 비정규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
2.강행처리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이런 조치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은 갈등의 뿌리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파국적 노사관계를 만들어낼 이런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강행처리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첫째 2월 7일 10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7시에는 충청권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 집회로 날치기 강행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둘째 2월 8일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셋째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진영 역시 민주노총의 결의에 따라 힘차게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국회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처리 시 투쟁의 양상은 하루 이틀의 파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될 것이다. 문제의 매듭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며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