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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밝힌다.

작성일 2006.02.2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000
   기자회견문

1.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밝힌다.

비정규입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확인한다.

첫째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의 원칙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 남용억제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 차별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은 비정규직을 이 땅의 이등국민으로 만들고 있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의 정신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의 차별행위를 막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셋째 불법파견 고용의제적용
파견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사업장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책임이 없고, 처벌수준이 매우 낮음에 따라 불법파견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합법파견의 기간 초과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 볼때 법리상 일치하며,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아예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주도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간의 교섭구조를 구성하여 시급히 입법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은 이러한 원칙들이 무시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기간 끌어왔다는 이유로 그냥 처리하자는 논리외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2.민주노총은 실질적인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지금은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문제의 해결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방안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타협하기보다는 '올바른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을 택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강행처리를 기도한다면 2월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월말 3월초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내일 있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이를 진행할 투쟁지도부를 선출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진보적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6. 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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