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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철도노조의 탄압으로 노무현 정권의 떨어진 인기가 만회되지는 않는다!

작성일 2006.03.0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7102
[성명] 철도노조의 탄압으로 노무현 정권의 떨어진 인기가 만회되지는 않는다!

구시대의 악법인 직권중재도 모자라 이제 정부가 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14,000여 철도조합원을 모두 체포하겠다는 말인가!

이미 파주경찰서에서 일산승무열차 지부조합원 51명과 영주경찰서 67명 연행, 안산경찰서에서 안산열차지부 조합원들이 산개명령에 따라 버스 2대로 이동 중 경찰차 2대가 버스 앞뒤를 가로막아 연행 도중 버스를 세운 상태에서 하차하여 산개시키는 등 경찰의 폭력적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상세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하물며 철도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무차별 연행의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갈등과 파행으로  산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잠자고 있는 여관이나 찜질방 등을 에워싸고 감금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다.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력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미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노조원들에게 387명의 간부급에 이어 1,857명을 추가로 직위해제 시켜 탄압을 가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인권탄압행위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사무실까지 무단 침입하여 기물을 가져감으로서 이제 그야말로 막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함부로 하지않던 노조사무실 무단 침입은 이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를 탄압함으로써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고 노동운동의 기를 꺽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반민중적 의도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일 철도노조탄압 항의 집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하고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분쇄투쟁을 연대파업을 포함한 최고의 수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의 연장선이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탄낼 것이다.

2006. 3.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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