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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은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작성일 2006.03.0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11
[성명]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은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인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솔선수범으로 벌인 파업을 놓고 사측이 업무방해 등을 걸어 노조를 탄압하려는 술책은 제2의 갈등만 낳을 뿐이다.  

(주)현대자동차는 7일 2월 임시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통과 저지와 관련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전국 6곳의 노조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작태를 벌였다.

또한 "노조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만 4,430대의 생산차질과 538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아산공장과 전주공장까지 합해 총 5,538대의 차량생산 차질과 손실액수가 7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이번 파업은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식의 파업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한 대목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ILO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대자동차노조가 민주노총의 단결체이므로 개별사업장과 무관할 수 없다.

또한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사측이 어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사업장과 무관하고 매년 되풀이된다고 할 자격이 있는가! 이미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숫자만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갈등과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실을 정녕 사측은 모른단 말인가!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운운 등 사회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최근 환율과 유가, 원자재 문제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뻔지르르하게 강조하면서, 이사회가 이사 7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몇몇 자본가의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할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주장한다. 현대자동차가 정작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려면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개인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2006. 3.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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