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늘 세계여성의 날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부터!
오늘 9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륭전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차별과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일 기륭전자 공장 안에서 벌어진 감금폭행과 성추행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행위이다. 이날 김소연 분회장 등 조합원 2명이 공장 안으로 납치되어 감금폭행은 물론 한 여성노동자는 성추행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묵인 방조는 작금의 구태의연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기륭전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는 신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그런데 KTX에서 여승무원들에게 똑 같은 방법을 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는 오늘의 뜻 깊은 날로부터도 위배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습지교사들, 골프보조 경기요원, 보험모집인, 백화점과 할인점 계산원 등 지금 재취업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실 급여액이 97만2천 원이며 60%가 100만원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직장여성들이 자녀양육이 부담스러워서,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출산계획이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이는 여기자 성추행 관련 소식들도 여전히 이 땅의 여성들이 성폭력의 구조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다. 하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오죽하겠으며 그 모욕감과 수치감에 그냥 참고 지내는 여성노동자들은 또 오죽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이라고 어느 여성노동운동가가 말한 대목을 정부는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성차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당리당략적으로 성차별에 대해 언급하려만 든다면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기륭전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직무유기를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겨서도 안될 것이다.
2006. 3.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9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륭전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차별과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일 기륭전자 공장 안에서 벌어진 감금폭행과 성추행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행위이다. 이날 김소연 분회장 등 조합원 2명이 공장 안으로 납치되어 감금폭행은 물론 한 여성노동자는 성추행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묵인 방조는 작금의 구태의연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기륭전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는 신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그런데 KTX에서 여승무원들에게 똑 같은 방법을 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는 오늘의 뜻 깊은 날로부터도 위배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습지교사들, 골프보조 경기요원, 보험모집인, 백화점과 할인점 계산원 등 지금 재취업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실 급여액이 97만2천 원이며 60%가 100만원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직장여성들이 자녀양육이 부담스러워서,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출산계획이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이는 여기자 성추행 관련 소식들도 여전히 이 땅의 여성들이 성폭력의 구조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다. 하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오죽하겠으며 그 모욕감과 수치감에 그냥 참고 지내는 여성노동자들은 또 오죽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이라고 어느 여성노동운동가가 말한 대목을 정부는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성차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당리당략적으로 성차별에 대해 언급하려만 든다면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기륭전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직무유기를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겨서도 안될 것이다.
2006. 3.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