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직권중재철폐와 철도노조 탄압저지 지원대책기자회견
1.일시:3월 13일 (월) 오전10시
2.장소: 민주노총1층 회의실
3.주최:운수4조직 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
4.참석: 민주노총위원장, 민중연대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대표
5.취지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중노위원장의 직권중재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동안 중노위가 편법과 탈법으로 그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오직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구로 전락한 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자합니다.
-철도노조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노위가 내린 직권중재회부결정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명의의 규탄성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3월14일에는 규탄집회를 열고 서울역에서 중노위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1. 이철사장은 철도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난지 9일이 지났지만 철도현장은 아직도 파업 중이다. 지난 9일 KTX 여승무원 350여명이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다. 또 지난 7일 부터는 서울차량 조합원들의 작업거부에 들어갔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지부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서울역에서 전국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7일 확대쟁대위 회의를 통해 재파업까지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재파업까지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연일 계속되는 이철 사장의 노조 죽이기가 그 원인이다.
이철 사장은 지난 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법파업가담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과 "파업가담정도, 업무복귀시각, 뉘우침 등을 기본원칙으로 징계, 손해배상 청구, 인사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비연고지 전출조항을 단체협약에 삽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조항은 과거 철도청시절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불렸을 정도로 악용되었었다. 특히 비연고지 전출은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지난 2000년 조항민조합원의 자살을 불러왔다.
또 이철 사장은 6개월여나 논의하고 일부 의견접근까지 이룬 단체교섭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철도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논리에 다름아니다.
이철 공사사장은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음직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철 사장이 일부 보수언론의 칭송을 국민 전체의 지지인 냥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2.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직권중재가 불법이다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악용된 노동악법으로 여당에서조차 개정의 논의가 진행 중인 악법이다. 특히 노동자 투쟁이 진행될 때마다 악용되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내몰고 노사 자율교섭과 자율타결을 막아왔다.
철도노조가 3월1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는 또다시 위력을 발했고 정부는 직권중재를 근거로 철도파업을 불법화하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삼았다. 또 철도공사도 공권력에 기대 더 이상의 협상을 외면하고 대화까지 거부하는 파행을 낳았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직권중재의 법적하자가 속속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서면권고를 거쳐야 하며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전제로 중재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파업의 경우 2005년 11월25일 조정종료를 했지만 조정안을 내지 않았고 ‘중재회부를 보류한다는 권고’를 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여가 지난 2월 28일 21시경 전격적으로 중재결정을 내렸다.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결정은 관련 법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중재 회부를 권고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설사 중재회부를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중재결정을 하지 않고 3개월여가 지나 파업돌입 4시간 전에 회부한 것은 파업을 무력화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지지 않은 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직권중재회부 결정은 무효이다.
3. 전국 59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며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철도는 철도조합원의 것도 아니며 철도공사의 것도 아니다. 특히 개인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철도는 전 국민의 것이며 철도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철도공공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요구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열차안전의 위협이 현저히 증가하는 인력부족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해선 전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철도노조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현정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파업첫날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인 직권중재를 지시하면서 부패기업인들과는 접대골프를 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지금 현정권의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신자유주의반노동정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일동은 앞으로도 철도공공성 강화와 열차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2006.3.13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저지 지원대책위원회
1.일시:3월 13일 (월) 오전10시
2.장소: 민주노총1층 회의실
3.주최:운수4조직 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
4.참석: 민주노총위원장, 민중연대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대표
5.취지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중노위원장의 직권중재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동안 중노위가 편법과 탈법으로 그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오직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구로 전락한 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자합니다.
-철도노조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노위가 내린 직권중재회부결정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명의의 규탄성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3월14일에는 규탄집회를 열고 서울역에서 중노위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1. 이철사장은 철도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난지 9일이 지났지만 철도현장은 아직도 파업 중이다. 지난 9일 KTX 여승무원 350여명이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다. 또 지난 7일 부터는 서울차량 조합원들의 작업거부에 들어갔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지부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서울역에서 전국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7일 확대쟁대위 회의를 통해 재파업까지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재파업까지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연일 계속되는 이철 사장의 노조 죽이기가 그 원인이다.
이철 사장은 지난 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법파업가담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과 "파업가담정도, 업무복귀시각, 뉘우침 등을 기본원칙으로 징계, 손해배상 청구, 인사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비연고지 전출조항을 단체협약에 삽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조항은 과거 철도청시절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불렸을 정도로 악용되었었다. 특히 비연고지 전출은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지난 2000년 조항민조합원의 자살을 불러왔다.
또 이철 사장은 6개월여나 논의하고 일부 의견접근까지 이룬 단체교섭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철도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논리에 다름아니다.
이철 공사사장은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음직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철 사장이 일부 보수언론의 칭송을 국민 전체의 지지인 냥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2.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직권중재가 불법이다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악용된 노동악법으로 여당에서조차 개정의 논의가 진행 중인 악법이다. 특히 노동자 투쟁이 진행될 때마다 악용되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내몰고 노사 자율교섭과 자율타결을 막아왔다.
철도노조가 3월1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는 또다시 위력을 발했고 정부는 직권중재를 근거로 철도파업을 불법화하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삼았다. 또 철도공사도 공권력에 기대 더 이상의 협상을 외면하고 대화까지 거부하는 파행을 낳았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직권중재의 법적하자가 속속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서면권고를 거쳐야 하며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전제로 중재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파업의 경우 2005년 11월25일 조정종료를 했지만 조정안을 내지 않았고 ‘중재회부를 보류한다는 권고’를 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여가 지난 2월 28일 21시경 전격적으로 중재결정을 내렸다.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결정은 관련 법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중재 회부를 권고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설사 중재회부를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중재결정을 하지 않고 3개월여가 지나 파업돌입 4시간 전에 회부한 것은 파업을 무력화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지지 않은 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직권중재회부 결정은 무효이다.
3. 전국 59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며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철도는 철도조합원의 것도 아니며 철도공사의 것도 아니다. 특히 개인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철도는 전 국민의 것이며 철도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철도공공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요구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열차안전의 위협이 현저히 증가하는 인력부족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해선 전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철도노조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현정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파업첫날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인 직권중재를 지시하면서 부패기업인들과는 접대골프를 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지금 현정권의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신자유주의반노동정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일동은 앞으로도 철도공공성 강화와 열차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2006.3.13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저지 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