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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덤프연대 6일 차량동원 투쟁은 철회, 총파업은 지속

작성일 2006.04.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87
[보도]  덤프연대 6일 차량동원 투쟁은 철회, 총파업은 지속

-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이하 덤프연대)가 4월 6일 오전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당초에는 차량동원을 포함한 중앙 상경투쟁 돌입이었으나, 건교부와의 교섭 결과에 의해 6일 차량동원투쟁은 철회를 하고, 수도권 지부의 인천 한밭 아스콘 집회와 오후 1시 국회 앞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 덤프연대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7일 이후에는 현장별 파업으로 파업전술을 전환하는 것이며, 이번 파업 투쟁의 핵심 사항인 운반단가 인상과, 공공공사 운반단가에 개선 등 주요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재차 차량동원을 포함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건교부와의 교섭은 파업돌입을 전후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이 진행되어, 6일 오전 최종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공사 운반단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에 대하여 다음주부터 건교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지나치게 낮은 현장과 공기업에 대하여  권고조치를 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2. 건설현장의 측중계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명예과적 단속원 제도를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단속을 추진한다.

3. 과적단속 관련하여 운전자를 시공참여자로 몰아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즉각 시정토록 조치한다.

4. 불법 다단계, 어음, 체불문제 등에 대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관련 법령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덤프연대와 협의한다.

5.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6.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덤프연대에서 제기하면 즉각 조치하겠다.

- 이외에 과적 관련 도로법이 개정되었으나,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건교부와의 교섭에서 주요 핵심사항이었던 공공공사 운반단가 문제에 대해 건교부가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차량동원 투쟁 전술을 철회하는 것이며, 현장별로는 운반단가 협상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게 됩니다.끝.

※ 취재문의 : 오희택(010-2718-6391, 건설산업연맹 건설기계분과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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