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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자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기륭전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6.04.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93
[성명]노동자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기륭전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백과사전식 비정규노동자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기륭전자가 이번에는 금속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98년 금속연맹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노동자에게 전방위 폭력과 탄압을 자행하던 기륭전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대결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륭전자의 노조탄압이 오만무례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3월23일 기륭전자가 금속연맹과 기륭전자노동자 25명을 대상으로 1억 9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이를 연맹에 통보해왔다.
기륭전자의 청구근거를 보면“금속연맹 등이 지난해 8월24일부터 기륭전자 생산시설 5개 라인을 점거해 수출품을 생산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99일간 1일 2회 총 198회에 걸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집회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륭전자가 조합원들에게 손배청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상급단체에 까지 손배청구를 하는 등 노동자탄압의 대상을 넓혀 노조죽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기륭전자노조는 작년 6월, '직접생산공정에 금지된 불법파견시정'을 노동부에 요구하면서 사측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에 기륭전자비정규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 노조는 합법쟁의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 기륭사측은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파견회사는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4~5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50여일정도 힘겹게 지켜가던 항의농성에 원청인 기륭 사측은 업무방해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새벽에 농성장을 침탈하고 노조간부를 연행구속한 다음 나머지 노동자들을 공장밖에 팽개친다.

  그 후 검찰은 전체 조합원 64명에 대해 각 1인당, 22억원씩, 총 1,408억원의 업무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기륭전자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손배금액은 사용자측에 부담시키고 있는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불법파견 과태료와 비교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청구액이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달 6일에는 회사 이사가 나서서 농성 천막을 부수고 물대포를 쏘면서 여성노동자 3명을 공장 안으로 납치해 문을 걸어 잠그고, 폭행하고 웃옷을 강제로 벗기는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등 야수와 같은 노조탄압을 대수롭지 않게 자행했다. 게다가 용역경비의 폭력은 하루가 멀다하고 조합원들을 병원에 실려가게 했으며, 용역경비에 의해 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조합원들이 잠복근무중인 경찰에게 말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담당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여 용역깡패의 폭력을 방조하였다.

기륭전자의 노조탄압은 공권력과 솜방망이 법에 의해 방조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원들은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결사항전하고 있다.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피눈물로 기록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기륭전자의 반노동적 폭거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는 어불성설인 기륭의 손배청구를 기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거센 응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6.4.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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