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는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
노동부가 4월 25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최대 피해자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걷어치우겠다는 발상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의 제도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자 참여 장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일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등 작업환경에 있어서도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고성재해 사망자의 40%이상을 건설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잘 알면서도 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배제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잘못된 정책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건설노동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보도자료 까지 배포하며 “합리적 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협의체 협의사항은 종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일반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개최토록 강화함”이라고 선전했다. 마치 협의체가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노동부 의도의 핵심은 “현장 노동자의 참정권을 법률을 통해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협의체는 사업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어있다. 결국 건설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뜯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4월 28일은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 세계 13개국이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세계 110개국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행사를 하는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이다.
세계는 이미 산재사망을 추방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정부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반 노동자 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제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안)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건설업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4월 25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최대 피해자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걷어치우겠다는 발상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의 제도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자 참여 장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일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등 작업환경에 있어서도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고성재해 사망자의 40%이상을 건설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잘 알면서도 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배제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잘못된 정책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건설노동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보도자료 까지 배포하며 “합리적 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협의체 협의사항은 종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일반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개최토록 강화함”이라고 선전했다. 마치 협의체가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노동부 의도의 핵심은 “현장 노동자의 참정권을 법률을 통해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협의체는 사업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어있다. 결국 건설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뜯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4월 28일은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 세계 13개국이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세계 110개국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행사를 하는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이다.
세계는 이미 산재사망을 추방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정부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반 노동자 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제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안)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건설업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