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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차별적 조치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6.04.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31
[성명]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차별적 조치를 규탄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004년 규정의“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2005년 규정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전체 미지급 대상자 총 6,318명의 37.7%에 이르는 2,379명의 교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여성의 출산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활동으로서 그 역할을 존중하여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정삭제는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비민주적 행정으로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2004년 규정은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여성단체와 노동단체의 입장과 여성부의 차별결정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수용하여 신설한 조항으로서 이미 2004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사회양극화의 그늘아래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임금소득하락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제약, 생계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등으로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서도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은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력 부족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가 저출산 개선을 위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현상적이고 이벤트적인 제도개선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구조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인사위의 조치는 정부의 모성보호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모순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여성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중앙인사위의 결정은 엄격한 여성차별정책이다. 즉각 시정조치 해야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산과 육아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건강한 인력확보를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고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중앙인사위는 삭제한 규정을 복원시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성과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

2006.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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