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적인 신뢰관계마저 파괴하는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3월 20일 노동부가‘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노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대 노총과 경총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노동부의 노동보험심의관(국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 협의회의 운영기간과 구성범위 그리고 참가조직에서 의제를 각각 제출하고 합의제에 기초하여 산재보험제도개선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의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 논의 후에 우리는 노동부 책임자로부터 “윗 선에서 추진된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협 그리고 노동부도 함께 참가하여 논의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안건이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논의단위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다. 더욱 기막힌 상황은 노동부 책임자가 이런 경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으며, 스스로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하고 노사정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노동부는 형식적으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를 배제시키기 위한 비열한 술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5년 8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개정(안)을 노동부가 주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민주노총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정(안)을 논의하려는 의도이다.
국가의 주무부서로서 기본적 신뢰관계를 파괴한 노동부를 강력규탄하며,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자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진정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2006.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3월 20일 노동부가‘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노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대 노총과 경총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노동부의 노동보험심의관(국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 협의회의 운영기간과 구성범위 그리고 참가조직에서 의제를 각각 제출하고 합의제에 기초하여 산재보험제도개선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의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 논의 후에 우리는 노동부 책임자로부터 “윗 선에서 추진된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양대 노총과 경총, 중기협 그리고 노동부도 함께 참가하여 논의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안건이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논의단위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다. 더욱 기막힌 상황은 노동부 책임자가 이런 경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으며, 스스로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하고 노사정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노동부는 형식적으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를 배제시키기 위한 비열한 술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5년 8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개정(안)을 노동부가 주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민주노총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정(안)을 논의하려는 의도이다.
국가의 주무부서로서 기본적 신뢰관계를 파괴한 노동부를 강력규탄하며,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자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진정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2006.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