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면죄부 주는 검찰의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
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자본의 이윤만 불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기만적인 조작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자본을 비호하면서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빈곤과 무권리의 상태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의 범죄적 음모를 반드시 파탄 낼 것이다.
1. 코오롱의 부당한 정리해고는 단죄되어야하는 범죄행위이다.
2005년 2월 중순 코오롱은 노조를 말살할 목적으로 강제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2004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64일간의 파업 결과 코오롱노사는“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는 합의에 이어 2005년 2월1일에는 “15.7%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취소”를 합의하였으나 코오롱 사측은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사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뼈를 깍는 심정으로 사측을 믿고 임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하면서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사측의 배신으로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노사관계는 극단적인 갈등관계로 비화되었다.
더욱이 코오롱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더욱 비열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단행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사관계의 파행과 갈등만 깊어지게 하였다.
코오롱사측의 반노동 범죄로 인해 코오롱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457일간의 기록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상경투쟁과 노숙농성, 본사 점거농성과 15만 볼트 고압선 철탑농성, 코오롱노조 위원장의 두 차례 자해 시도 등 결사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자본은 지배 권력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인 탄압만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측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정부도 코오롱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코오롱노조 최일배위원장과 화학섬유연맹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였고, 지난 5월18일에는 또 한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공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 편들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죽이기’를 진행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의한 법집행으로 코오롱 구미공장 인사팀장 한 명만을 구속하여 전형적인 유전무죄 처벌을 하여 스스로 정경유착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처럼 교섭 중재를 빌미로 ‘사용자 편들기’와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검찰의 악질적인 태도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기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깃털은 있으되 날개는 없다는” 검찰의 극단적인 편파성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 정부와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한다.
지난 5월22일 월요일부터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자 전원은 생명을 담보로 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처절한 사생결단의 투쟁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코오롱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분쇄투쟁의 승리를 위해 지난 5월16일과 23일 진행된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코오롱의 정리해고철회 투쟁을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더 이상 코오롱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이 자본의 일방적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코오롱 사태는 코오롱이라는 개별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오롱과 같은 부당한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을 자행한 기업이 버젓이 활개 치며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속에 코오롱과 검찰의 반사회적인 작태가 난무하고 있는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5월26일 금요일 15시부터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악질자본의 대명사 코오롱을 응징하고 정경유착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코오롱 사측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코오롱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공장으로 돌아가자!”라는 염원을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부당한 정리해고로 촉발된 모든 코오롱 노사관계의 대립과 파국은 회사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코오롱은 모르쇠와 지연 전술로 일관하는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버리고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실현’이라는 코오롱 사태 마무리를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검찰은 ‘사용자 편들기’와 ‘노동자 죽이기’를 즉각 철회하고, 코오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법권의 핵심 근거인 형평성과 객관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 실현’이라는 코오롱 사태의 유일한 해결 대안에 대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코오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며, 코오롱 사태의 해결이 발전적인 노정관계의 척도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6. 5.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면죄부 주는 검찰의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
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자본의 이윤만 불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기만적인 조작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자본을 비호하면서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빈곤과 무권리의 상태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의 범죄적 음모를 반드시 파탄 낼 것이다.
1. 코오롱의 부당한 정리해고는 단죄되어야하는 범죄행위이다.
2005년 2월 중순 코오롱은 노조를 말살할 목적으로 강제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2004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64일간의 파업 결과 코오롱노사는“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는 합의에 이어 2005년 2월1일에는 “15.7%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취소”를 합의하였으나 코오롱 사측은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사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뼈를 깍는 심정으로 사측을 믿고 임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하면서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사측의 배신으로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노사관계는 극단적인 갈등관계로 비화되었다.
더욱이 코오롱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더욱 비열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단행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사관계의 파행과 갈등만 깊어지게 하였다.
코오롱사측의 반노동 범죄로 인해 코오롱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457일간의 기록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상경투쟁과 노숙농성, 본사 점거농성과 15만 볼트 고압선 철탑농성, 코오롱노조 위원장의 두 차례 자해 시도 등 결사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자본은 지배 권력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인 탄압만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측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정부도 코오롱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코오롱노조 최일배위원장과 화학섬유연맹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였고, 지난 5월18일에는 또 한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공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 편들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죽이기’를 진행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의한 법집행으로 코오롱 구미공장 인사팀장 한 명만을 구속하여 전형적인 유전무죄 처벌을 하여 스스로 정경유착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처럼 교섭 중재를 빌미로 ‘사용자 편들기’와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검찰의 악질적인 태도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기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깃털은 있으되 날개는 없다는” 검찰의 극단적인 편파성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 정부와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한다.
지난 5월22일 월요일부터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자 전원은 생명을 담보로 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처절한 사생결단의 투쟁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코오롱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분쇄투쟁의 승리를 위해 지난 5월16일과 23일 진행된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코오롱의 정리해고철회 투쟁을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더 이상 코오롱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이 자본의 일방적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코오롱 사태는 코오롱이라는 개별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오롱과 같은 부당한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을 자행한 기업이 버젓이 활개 치며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속에 코오롱과 검찰의 반사회적인 작태가 난무하고 있는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5월26일 금요일 15시부터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악질자본의 대명사 코오롱을 응징하고 정경유착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코오롱 사측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코오롱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공장으로 돌아가자!”라는 염원을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부당한 정리해고로 촉발된 모든 코오롱 노사관계의 대립과 파국은 회사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코오롱은 모르쇠와 지연 전술로 일관하는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버리고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실현’이라는 코오롱 사태 마무리를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검찰은 ‘사용자 편들기’와 ‘노동자 죽이기’를 즉각 철회하고, 코오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법권의 핵심 근거인 형평성과 객관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 실현’이라는 코오롱 사태의 유일한 해결 대안에 대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코오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며, 코오롱 사태의 해결이 발전적인 노정관계의 척도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6. 5.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