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상식 밖의 중노위 편파운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심의위원들과 피해당사자가 궐석인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흥국생명보험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사건과 관련 해당 당사자들이 궐석인 상태로 일방적 심문회의를 강행했다.
이미 흥국생명은 중앙노동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했고 연기를 요청했다. 사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할 시간 확보와 지자체 선거 후보 참여 문제 등으로 심문회의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는 아랑곳없이 연기요청은 묵살되었고 결국 위원들과 당사자들이 불참된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심사 등을 심사숙고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의해야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 흥국 사건에 계속 연루돼 있는 공익위원의 선정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배정된 박래영 위원은 공익위원 30여명 중 1년간 흥국생명의 사건마다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배정돼 의혹을 사고 있는 지목 인사이다. 이에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사용자 편향적으로 판정을 일삼아온 박래영 공익위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며 심문회의 연기를 함께 요청했던 것이다.
이번 흥국생명 사건은 지노위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이미 판정된 바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밀어붙이기 식의 편파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 해에 1천여 건이 넘는 부당해고 심사와 구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관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 이번 흥국생명 건에서 보여주듯,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지성의 대표 주완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도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지금 법조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심원 제도를 두려고 하는 상황이다. 위원들이 궐석인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심문을 하고 결정을 하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마땅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궐석심문회의를 핑계삼아 흥국생명 부당정리해고 초심 판정을 번복하거나 취소 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6. 5.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노동위원회가 심의위원들과 피해당사자가 궐석인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흥국생명보험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사건과 관련 해당 당사자들이 궐석인 상태로 일방적 심문회의를 강행했다.
이미 흥국생명은 중앙노동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했고 연기를 요청했다. 사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할 시간 확보와 지자체 선거 후보 참여 문제 등으로 심문회의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는 아랑곳없이 연기요청은 묵살되었고 결국 위원들과 당사자들이 불참된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심사 등을 심사숙고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의해야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 흥국 사건에 계속 연루돼 있는 공익위원의 선정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배정된 박래영 위원은 공익위원 30여명 중 1년간 흥국생명의 사건마다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배정돼 의혹을 사고 있는 지목 인사이다. 이에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사용자 편향적으로 판정을 일삼아온 박래영 공익위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며 심문회의 연기를 함께 요청했던 것이다.
이번 흥국생명 사건은 지노위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이미 판정된 바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밀어붙이기 식의 편파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 해에 1천여 건이 넘는 부당해고 심사와 구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관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 이번 흥국생명 건에서 보여주듯,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지성의 대표 주완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도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지금 법조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심원 제도를 두려고 하는 상황이다. 위원들이 궐석인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심문을 하고 결정을 하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마땅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궐석심문회의를 핑계삼아 흥국생명 부당정리해고 초심 판정을 번복하거나 취소 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6. 5.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