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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이면 무조건 테러와 관련이 있는가!

작성일 2006.05.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22
[성명] 이주노동자이면 무조건 테러와 관련이 있는가!

경찰청은 이주노동자 불법연행 중단하라!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압둘사쿠르씨는 안산에서 열린 '누르푸아드 사망사건 규탄과 노동허가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들 3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가 사복, 정복형사 6∼7명이 의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인근 원산파출소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압둘사쿠르씨는 경찰서가 아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있다.
경찰이 압둘사쿠르씨를 연행한 것은 테러 관련 첩보가 있어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이 있다는 이유이다. 경찰은 압둘사쿠르씨를 연행하여 조사하는 내용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인물의 사진을 들이대며 '알고 있냐? 사진 속의 인물이 ICC(인도네시아 공동체)등과 관계가 있냐?'는 등의 것이다. 이런 조사과정에서 어떤 혐의점도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둘사쿠르씨는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의 참고인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실제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혐의자처럼 취급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4월에도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조합 경기남부지부 간부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OO씨도 테러 관련 첩보가 있어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다행히 이주노동자 지원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관계로 연행되어 강제출국을 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7일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적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누르푸아드씨가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적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둘사쿠르 불법연행 사건은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합동단속이라는 인간사냥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단속추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표현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18만 명이나 있고, 이들은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 노동현장에서 저임금,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탄압 받고 차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이주노동자들은 국가별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주체들이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두려워 정부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살인적 단속추방도 부족하여 이제는 '테러 관련이니 뭐니' 하며 경찰까지 동원하여 단속추방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계속하여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신노예제인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임을 밝히고 관련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즉각 살인적인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실시임을 밝혀왔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불법 연행한 압둘사쿠르씨를 즉각 석방하라.
- 경찰청은 재발방지 대책 즉각 마련하라.
-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즉각 보장하라.

2006.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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