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앙노동위원회는 주 완 공익위원을 즉각 해촉하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성'(변호사법 위반 당시 공동대표 오세훈/강성/주완)이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난바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
'지성'의 공동대표 변호사인 주완 변호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행정법원에 재심 청구가 들어오자 사용자 쪽의 대리인으로 수차례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변호사법 제 31조 '수임제한' 조항에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주 변호사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재심판정 위원을 맡았음에도, 중노위에서 패배한 노동자 쪽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지성’의 변호사 자격으로 사용자측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변호사는 이 뿐만 아니라 2004년,2005년에도 목포의료원, 서울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관련 사안에서도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조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노사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바 공익위원의 자격이 엄정해야하며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 또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뿐더러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주완변호사의 이중적 행위는 이미 중노위 공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믿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편파적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공익위원인 주완 변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오세훈 변호사 또한 지성의 대표변호사로서 주완변호사의 위법행위를 몰랐을 리 없고 소송 위임계약서가 법인과 대표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는 그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완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다.
하지만 주완변호사는 뻔뻔스럽게도 "공익위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오세훈 후보측은 '지성'의 구조상 다른 대표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입장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후보의 변명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시장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병호의원실에서 8월 1일 보낸 서면 질의(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변호사인 자가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사건을 향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으로 또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한 사건의 수 및 사건 내역)에 대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중노위가 위증을 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거짓증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키고 공익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노위의 사과와 주완 공익위원을 해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후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중노위 규탄집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 할 것이다.
2006.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성'(변호사법 위반 당시 공동대표 오세훈/강성/주완)이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난바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
'지성'의 공동대표 변호사인 주완 변호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행정법원에 재심 청구가 들어오자 사용자 쪽의 대리인으로 수차례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변호사법 제 31조 '수임제한' 조항에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주 변호사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재심판정 위원을 맡았음에도, 중노위에서 패배한 노동자 쪽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지성’의 변호사 자격으로 사용자측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변호사는 이 뿐만 아니라 2004년,2005년에도 목포의료원, 서울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관련 사안에서도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조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노사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바 공익위원의 자격이 엄정해야하며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 또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뿐더러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주완변호사의 이중적 행위는 이미 중노위 공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믿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편파적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공익위원인 주완 변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오세훈 변호사 또한 지성의 대표변호사로서 주완변호사의 위법행위를 몰랐을 리 없고 소송 위임계약서가 법인과 대표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는 그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완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다.
하지만 주완변호사는 뻔뻔스럽게도 "공익위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오세훈 후보측은 '지성'의 구조상 다른 대표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입장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후보의 변명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시장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병호의원실에서 8월 1일 보낸 서면 질의(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변호사인 자가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사건을 향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으로 또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한 사건의 수 및 사건 내역)에 대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중노위가 위증을 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거짓증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키고 공익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노위의 사과와 주완 공익위원을 해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후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중노위 규탄집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 할 것이다.
2006.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