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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작성일 2006.06.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50
[성명]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60%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요율은 9%에서 12-13%로 올리면서, 45%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에서 나온 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마저 망각한 개악안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많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현행 60%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일 뿐이며, 실제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60%가 아닌 31.6%로 떨어져 2005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복지부의 안대로 40%까지 대폭 낮추게 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17%밖에 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 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된다. 이처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의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퇴직연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으로 국민연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보장체계가 구성되면 7-80%의 소득대체가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급여율을 대폭 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제정된 퇴직연금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어 있고, 2008~2010년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영세성과 행정관리체계의 미비로 얼마나 내실 있게 확대 적용될지 의심스럽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은 퇴직연금제도만 믿거나, 노후생활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전가시키는 개인연금에 의존하면서 국민연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초래할 뿐이다.  

셋째,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높이는 식의 방안은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며 이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처럼 기금 적립금을 6.2배까지 올려 막대한 기금을 쌓아두기면 하면 재정안정화가 이뤄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보험수리적 접근은 소위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막대한 적립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다.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감당 가능한 연금지출수준과 적정 연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넷째, 기초노령연금으로 급여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45%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재 14.1%의 노인에게 월 3-5만원 수준의 경로연금을 지급해주는 것에 비하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적 생활지원 강화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 급여율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10%에 불과할 뿐인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각지대해소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이에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서 사회적 논의틀 구성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은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부추길 뿐이며, 어설픈 기초노령연금으로 정치권내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보건복지부는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2006. 6.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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