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사회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88만원부터!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한달 최저임금으로 878,000원(주 40시간 기준 시급 4,20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1,756,329원)의 39.9%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한달 700,600원, 주44시간 기준)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이며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달 생계비(2,606,915원)의 27.8%에서 33.7%로 상승시키는 수준입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76,695원(2005년 10월기준)의 59.5%에서 74.6%로 개선하자는 요구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연대의 요구가 수용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직접임금비용은 3.16% 증가에 그칠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73만명(11.7%)에서 369만명(24.7%)으로 늘어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51~1.9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으로는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이며 유럽연합 기준(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는 398만명(26.6%)이 저임금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으나 그 허울좋은 이름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멍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1만불 시대가 올 때까지 참자고 하던 사람들이 1만불 시대가 되니까 2만불 시대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이제는 3만불 시대까지 허리를 동여매자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유일한 근거에 다름아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에 불과하며 이 액수로는 한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04년부터 도입된 주40시간제를 빌미로 사용자들은 한달 최저임금을 647,900원(한달 소정노동시간 229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정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현실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될 것이며 한달 최저임금 보장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사납금제가 불법으로 판명난지 10년이 됐으나 아직도 택시현장은 사납금제의 그늘아래 가려져 있습니다.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 국회에서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을 이유로 이를 연기시켰습니다. 지난 4월 노동부 연구결과로도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될 경우 전액관리제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정부는 아직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을 묵인할 것입니까?
내년 2007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이 오는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함을 밝히며 그 결정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6월 초순) △각당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중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6월 중순) △6월말 양노총을 중심으로 총력투쟁 전개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이 월 88만원으로 결정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6. 8.
최저임금연대(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한달 최저임금으로 878,000원(주 40시간 기준 시급 4,20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1,756,329원)의 39.9%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한달 700,600원, 주44시간 기준)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이며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달 생계비(2,606,915원)의 27.8%에서 33.7%로 상승시키는 수준입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76,695원(2005년 10월기준)의 59.5%에서 74.6%로 개선하자는 요구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연대의 요구가 수용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직접임금비용은 3.16% 증가에 그칠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73만명(11.7%)에서 369만명(24.7%)으로 늘어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51~1.9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으로는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이며 유럽연합 기준(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는 398만명(26.6%)이 저임금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으나 그 허울좋은 이름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멍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1만불 시대가 올 때까지 참자고 하던 사람들이 1만불 시대가 되니까 2만불 시대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이제는 3만불 시대까지 허리를 동여매자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유일한 근거에 다름아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에 불과하며 이 액수로는 한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04년부터 도입된 주40시간제를 빌미로 사용자들은 한달 최저임금을 647,900원(한달 소정노동시간 229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정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현실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될 것이며 한달 최저임금 보장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사납금제가 불법으로 판명난지 10년이 됐으나 아직도 택시현장은 사납금제의 그늘아래 가려져 있습니다.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 국회에서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을 이유로 이를 연기시켰습니다. 지난 4월 노동부 연구결과로도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될 경우 전액관리제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정부는 아직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을 묵인할 것입니까?
내년 2007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이 오는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함을 밝히며 그 결정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6월 초순) △각당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중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6월 중순) △6월말 양노총을 중심으로 총력투쟁 전개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이 월 88만원으로 결정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6. 8.
최저임금연대(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