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 >
ILO 총회 민주노총 참가단 활동 속보
2006년 6월 5일(월)
한국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인식 확산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한국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예고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등 민주노총과 공동대응 다짐
지난 5월 2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규탄과 적극적인 공동대응의 목소리가 높다. 6월 4일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본진이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민주노총 참가단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와 국제적 공동 대응을 활발하게 조직하고 있다.
5일(월) 09:00 유엔 유럽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ILO 노동자그룹 미팅에 참가한 민주노총 대표단은 노동자그룹 대표자 접촉을 통해 오는 7일(화) 09:00 속개되는 노동자그룹 미팅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과 반노동자적 정책을 규탄하고 공동대응을 호소하는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미팅에서도 네팔 왕정의 노조 탄압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한 네팔 대표의 연설이 진행된 바 있다. 노동자그룹 미팅은 총회 기간 동안 격일로 진행되며, ILO 총회의 여러 이슈와 국제 노동조합 진영이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노동자그룹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ILO 총회에 참가한 노동자그룹 거의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상기한 바처럼, 지금까지 네팔, 벨로루시, 버어마 등 노동권 보장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노조 탄압이 매우 심각한 나라들에 대해 노동자그룹 미팅에서의 연설 권한이 부여된 점으로 볼 때,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국제적 공분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날 노동자그룹 미팅에서는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을 알리고 국제적 공동대응을 호소하는 유인물이 배포될 예정이며, 상징적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를 담은 노동조합 조끼가 여러 노동자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는 ILO 권고안을 이행하라!
-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 직권중재․긴급조정을 폐지하라!
- 외주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이와 함께 이번 ILO 총회에 참석한 주요 국제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오전 연쇄적으로 가진 국제산별노련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의견을 모으고, 이번 ILO 총회를 비롯하여, 부산 ILO 아시아지역총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건설산업연맹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국제산별 대표연설 시의 한국 상황에 대한 규탄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ILO 총회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공무원노조와 공공연맹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항의 및 공동대응을 조직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철도노조 KTX 승부지부의 파업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BWI와 PSI는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ILO 및 국제 노동계의 대응을 요청하는 서명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목요일인 6월 8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 ILO 아시아지역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후 1시 반부터는 ILO 본부에서 비공식경제 부문의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국제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대표단과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 위원장인 김흥현 전빈련 의장은 발제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다수인 비공식 부문 노동의 현실에 반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 도시정책의 우선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직화와 대응 방향의 설정을 주문했다.
오후 4시부터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노동자측 대표인 독일노총(DGB) 출신의 우르슐라 오이겔린 케퍼 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수 차례에 걸친 ILO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고, 심지어는 평화적인 집회마저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조합원을 구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케퍼 대표는 공무원노조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당하면서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음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물론 ILO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특히 조사단 파견 등의 구체적인 조치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의 권고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진전 사항을 확인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진전이 전혀 없이 오히려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단 파견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이사회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권고안이 나온 3월부터 6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일정
6월 6일(화) 08:30 샤론 버로 국제자유노련(ICFTU) 의장(호주노총(ACTU) 위원장) 면담
11:15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한국 노동계 대표 기조연설
15:00 캐나다노총(CLC) 대표단 면담
6월 7일(수) 08:30 네덜란드노총(FNV) 대표단 면담
09:00 ILO 노동자그룹(Workers' Group) 연설
10:00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 면담
13:00 존 에반스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면담
14:00 건설연맹․공공연맹․공무원노조 탄압 상황 브리핑(동영상 상영 등)
16:00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면담
17:00 ILO 노조활동지원국(ACTRAV) 간담회
6월 8일(목) 10:00 국제산별노련(PSI, BWI) 간담회
별첨: 서명캠페인 문안
별첨 2.
서명캠페인 - 한국 노동자에 대한 지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최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ILO의 구성원인 우리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조화롭고 진정성 있는 노사정관계를 위한 기반으로서 핵심적 원칙들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
-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은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로만 제한할 것.
- 형법 314조 업무방해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 노동쟁의에 있어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을 삼갈 것.
- 건설산업연맹에 대한 모든 위협과 탄압을 중단할 것.
- 공무원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의 간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기소와 구금, 수감의 결과로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재검토할 것.
2. 모든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 공무원노동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로부터 탈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의 시행을 중단할 것.
- 100일 이상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280여 조합원들에 대한 폭압적 탄압을 중단할 것.
- 직권중재와 긴급 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
3.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
- 레미콘 노동자와 건설덤프기사, 운송하역 노동자(화물연대)의 경우처럼, “사업자”로 간주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의 경우처럼 외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