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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대구지방경찰청의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접수

작성일 2006.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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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대구지방경찰청의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1.일시:2006.6.9(금)

2.진정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대표 함철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준호)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조기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정우달)

3.취지

-지난 6월 1일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에 소속된 15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 4대 사회보험을 제대로 적용하라 ▲ 적정임금을 보장하라 ▲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하라 ▲유보임금(쓰메끼리)를 근절하라 ▲ 시공참여자(십장)제도를 철폐하라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 ▲ 조합원우선 고용하라 등 을 요구로 대구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에 돌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6월 3일(총파업돌입 3일차)에 대구지역 각 건설현장소장 앞으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아래의 협조문이 배포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의 공문은 헌법 제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과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보장되어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하는 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참조: 진정서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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