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적정임금 인상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쓰메끼리 근절 등의 단체협상에는 아랑곳없이 또 다시 경찰력의 집회 강제 해산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오후 3시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에서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노조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모인 집회에서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17개 중대 1천700명의 경찰력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32명의 노조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명이 체포되어 이중 1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9명은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 중이다. 또한, 이후 저녁 8시경에는 집회물품을 압수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본리네거리 투쟁본부를 급습해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우리는 왜 40분만에 먼저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시키려 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 물론 경찰은 노동자들이 차도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집회신고 장소가 좁아 노조원 1천200명으로는 일부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간부연행 등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보통의 항의집회 차원에서 진행하려 했거니와, 문제는 경찰이 소화기 분말가루를 쏘고 곤봉으로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라는 점에 있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교섭 및 파업과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장의 호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충돌사건도 검찰과 경찰이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은근히 묵살시키기 위한 개입행위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권고안은 우리나라의 건설노조들이 얼마나 공안탄압의 칼날에 몸부림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새로운 제소장에 따르더라도, 세 곳(대전, 천안, 경기서부)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탄압행위를 설명하는 연표가 구속자 명단과 함께 자세히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업 12일을 넘기며 꿋꿋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만의 하나,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노조원들의 파업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사전술책으로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태를 은밀히 유도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지난 1998년과 2004년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역사가 있는 노동조합이다. 1998년부터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원청, 하청 건설사와, 2002년 이후에는 원 하청 건설사와 매년 70여개의 현장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진솔, 두리 등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와는 본사협약 등 현장 전체에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최근 타워크레인기사 노조원 5명 구속, 천안지역 노조원 2명에 대한 체포 영장, 인천 덤프연대 조직국장 연행 구속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탄압정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검찰과 경찰은 2천여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는 이 사회의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라!
2006.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적정임금 인상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쓰메끼리 근절 등의 단체협상에는 아랑곳없이 또 다시 경찰력의 집회 강제 해산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오후 3시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에서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노조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모인 집회에서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17개 중대 1천700명의 경찰력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32명의 노조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명이 체포되어 이중 1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9명은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 중이다. 또한, 이후 저녁 8시경에는 집회물품을 압수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본리네거리 투쟁본부를 급습해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우리는 왜 40분만에 먼저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시키려 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 물론 경찰은 노동자들이 차도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집회신고 장소가 좁아 노조원 1천200명으로는 일부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간부연행 등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보통의 항의집회 차원에서 진행하려 했거니와, 문제는 경찰이 소화기 분말가루를 쏘고 곤봉으로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라는 점에 있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교섭 및 파업과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장의 호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충돌사건도 검찰과 경찰이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은근히 묵살시키기 위한 개입행위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권고안은 우리나라의 건설노조들이 얼마나 공안탄압의 칼날에 몸부림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새로운 제소장에 따르더라도, 세 곳(대전, 천안, 경기서부)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탄압행위를 설명하는 연표가 구속자 명단과 함께 자세히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업 12일을 넘기며 꿋꿋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만의 하나,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노조원들의 파업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사전술책으로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태를 은밀히 유도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지난 1998년과 2004년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역사가 있는 노동조합이다. 1998년부터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원청, 하청 건설사와, 2002년 이후에는 원 하청 건설사와 매년 70여개의 현장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진솔, 두리 등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와는 본사협약 등 현장 전체에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최근 타워크레인기사 노조원 5명 구속, 천안지역 노조원 2명에 대한 체포 영장, 인천 덤프연대 조직국장 연행 구속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탄압정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검찰과 경찰은 2천여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는 이 사회의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라!
2006.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